약관에는 자살한 때도 일반사망보험금보다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시하고도 일반보험금만 지급해오던 보험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지난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 나온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같은 약관을 사용한 다른 보험사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어서 다툼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박씨는 2006년 8월 아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재해 사망시 일반 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는데요.

가입 당시 약관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었는데, 박씨 아들이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생명은 일반보험금 6천3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거절했습니다.

박씨 등이 소송을 내자 삼성생명은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이 약관도 정신질환 자살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 판사는 그러나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 아니더라도 보험가입 2년뒤에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약관은 2010년 4월 이전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상품에 포함돼 있는데요.

뒤늦게 이를 발견한 보험사들은 표기상 실수라며 약관을 수정하고서 그동안 자살시 일반보험금만 줘왔는데,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 보험금의 2배가 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대표적으로 ING생명에 제재를 가하면서 자살보험금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또 미지급 보험금을 주라는 금감원 통보에 보험사들은 소송으로 시비를 가르겠다며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이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생보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까지 금감원이 접수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민원은 40여건으로, 삼성·교보·한화 등 업계 '빅 3'와 함께 ING와 신한·메트라이프·농협 등은 모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소송까지 합치면 수백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 4월말 기준 생보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2천179억여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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