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난소암 환자 A씨(58·여)는 올해 초 병세가 악화돼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동에 32일, 중환자실에 19일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의 가족과 의료진은 마지막 희망을 버릴 수 없어 그가 병원에 입원한 51일간 항생제·항암제 투여, 인공호흡 등 모든 치료 방법을 동원했고 치료에 필요한 컴퓨터 단층촬영(CT) 등도 시행했는데요.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진료비는 계속 올라 A씨의 총 진료비는 2천396만4천230원(급여비 2천177만7천796원+비급여비 218만6천434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A씨 가족이 내야 할 금액은 법정본인부담금(암환자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급여비의 5%로 책정된 108만8천890원)과 비급여 부분(218만6천434원)을 포함해 327만5천324원이었지만 A씨 가족에겐 이 금액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A씨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될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았다면 환자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가족들의 비용부담도 크게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호스피스 병동은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는 일반 병원과는 달리 하루 진료비가 정해진 일당 정액제로 운영됩니다. A씨가 호스피스 병동 2인실을 49일간 사용하고 사망 전 2일을 임종실에서 보냈다고 가정하면 2인실에서 1천391만2천668원(28만3천932원× 49일), 임종실에서 69만4천212원(34만7천106원× 2일)의 진료비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고가의 항암제 대신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진통제를 투여, 임종 관리에 드는 비용(169만1천250원)을 더해도 총 진료비는 1천629만8천130원으로 낮아집니다.

여기서 실제 A씨 가족이 내야 하는 법정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5%인 81만4천906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급성기 병동에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금액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고가의 검사를 받고 항암제를 투여하는 대신 통증, 구토 등의 증상을 주로 관리한다"며 "임종 관리, 사별 관리와 같은 전인적인 케어도 받을 수 있어 환자는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환자 가족은 환자를 떠나보낸 후 일상생활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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