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섬유화증 표적항암제 '자카비정'(성분명 룩소리티닙)에 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약값 부담이 대폭 낮아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골수섬유화증에 대한 룩소리티닙 단독요법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26일 개정 공고했습니다.

골수섬유화증은 골수조직의 섬유가 과잉발육돼 피를 만드는 기능이 저하되면서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와 작용에 이상이 생기는 혈액암의 일종인데, 특히 비장 비대가 수반돼 환자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현재 국내 환자수는 700여명 가량으로 이 가운데 중증 이상의 환자 450여명이 이번 급여 적용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카비와 같은 표적항암제는 일반 항암제와는 달리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지만, 약가가 높고 복제약 개발이 어려워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그동안은 한국노바티스가 판매하는 자카비도 하루에 한 알 투여할 경우 약값이 월 600만원에 달했으나 내달부터 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35분의 1인 17만원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평원 관계자는 "표적치료제와 같은 신기술 항암요법의 경우 향상된 임상적 효과를 가진 반면 비용부담도 월등히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근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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