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편의점 총기 사건 범인 강모(50)씨가 경찰서에 보관해 두었던 사냥용 엽총을 범행도구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다 엄격한 총기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모든 총기류는 사전에 소지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경찰은 총기의 위력 등을 기준으로 개인이 소지하게 하거나 경찰서에 맡겨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총기는 엽총(3만7,424정), 권총(1,753정), 소총(612정), 5.5㎜ 산탄 공기총(5만9,880정) 등 7만6,745정입니다.

또 5㎜이하 산탄 공기총(5만9,880정)과 마취총(1,011정) 등 8만6,919정은 개인 소지가 허가됐습니다.

경찰은 경찰서에 보관 중인 총기를 보통 11월 말에서 다음해 2월까지로 정해진 수렵기간에 포획승인증과 수렵면허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내주고 있습니다.

간혹 수렵이 아닌 용도로 반출이 허가되지만, 엄격한 사용 목적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씨 역시 범행 1시간 30분 전인 이날 오전 6시25분쯤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서 포획승인증 등을 제시하고 이탈리아제 베레타 등 엽총 2정을 찾아갔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사냥용으로 쓴다며 총기를 가지고 나가 범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김철훈 야생생물관리협회 부회장은 “경찰이 범행을 예측해 총기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는 불가능하고 이미 외부로 나간 총을 일일이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암거래나 밀수 총기류는 현황 파악조차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도 많은 편입니다.

결국 총기 허가 기준을 좀 더 엄격히 설정하거나 수렵기간 등에 총을 내준 뒤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입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관계자는 “총기소지 허가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112신고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총기 소지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에 지적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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