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없애고, 지자체가 새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정할 때에는 소방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전국 시도 소방본부 방호과장 회의를 열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정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안전처는 소방차의 너비를 고려, 6m 이상 도로폭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주차구역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지정할 때 소방관서가 참여하도록 절차 개선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탓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전국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도로폭 실태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법령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시군구의 협조를 요청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면서 "기존 주차구역 해제는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길터주기'를 이행하지 않고 방해하는 차량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처는 또한 이 회의에서 연말까지 모든 긴급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앞으로 '길터주기'를 이행하지 않고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