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학회,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건강가정사협회 등은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지난 24일 통과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27일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요.

=이들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건강한 국민만을 위한 법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가정기본법 역시 건강한 가정만을 위한 법이 아니며,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문제는 해결하고 동시에 예방하며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시켜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법이라는 사실에 기반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명칭을 바꾸고 건강가정이란 용어를 가족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할 합리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10년의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현장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민들에게 친근한 기관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그 이용자수도 계속 증가하는 등의 현실에 주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 변경은 사회적 비용 손실이 크다는 것도 함께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별도 성명서를 통해 “이 법 개정안 철회와 국회 법사위 상정 철회”를 촉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은 이날 ‘국민의견 수렴없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상정철회를 촉구합니다’란 제목의 별도 성명서를 통해 “이 법 개정안 철회와 국회 법사위 상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남 의원은 현행 법률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명칭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 ‘건강가정’과 ‘가정’을 ‘가족’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개정안에서 가족의 범주에 추가시키려 했던 사실혼은 여가위 논의에서 제외된 채 통과돼 3월 2일 법사위원회와 3일 본회의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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