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안을 표결처리한 것에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는 '관련법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은 답변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월성 1호기 연장 가동안을 표결처리하느냐'는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완구 국무총리는 '관련법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국무총리는 "(우 의원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관련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적위원이 과반수면 표결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과반수로 보느냐'는 지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표결하는 문제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현행법 체계가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문제는 검토를 좀 해 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30년 동안 39회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됐고 2012년에만 세 번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원안위의 이번 결정으로 월성 1호기는 10년간 수명을 연장해 2022년까지 재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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