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송두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1일 국회 법사위 송두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견해와 토지공개념의 헌법 규정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노 의원은 먼저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는 한미FTA는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며 "협상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과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한미FTA에서 가장 문제되는 조항인 ´투자자-국가제소조항´이 ´재산권 보호 및 제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2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한국기업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기대이익에 대한 소송제기권을 외국기업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로서 헌법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노 의원은 "헌법을 개헌하려면 대통령의 임기를 바꾸는 것보다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고, 이에 따른 법률들이 입법되어 논란이 될 경우 후보자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숙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