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송두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노 의원은 먼저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는 한미FTA는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며 "협상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과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한미FTA에서 가장 문제되는 조항인 ´투자자-국가제소조항´이 ´재산권 보호 및 제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2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한국기업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기대이익에 대한 소송제기권을 외국기업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로서 헌법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노 의원은 "헌법을 개헌하려면 대통령의 임기를 바꾸는 것보다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고, 이에 따른 법률들이 입법되어 논란이 될 경우 후보자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숙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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