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자신의 장애를 비하하는 욕설을 했다며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다행히 신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김씨는 지난 25일 오전 6시 20분께 강남구 개포동 포이사거리 인근 식당 주차장에서 동료기사 신모(38)씨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된 김씨는 15년 전 장애인운전면허를 딴 뒤 택시기사로 일해 왔고, 신씨는 6년 전 김씨가 일하는 택시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평소 사이가 좋지 못했고, 이날도 각자 술을 마시면서 전화상으로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신씨가 '병신' 등의 말을 내뱉자 격분해 사택 부엌의 흉기를 들고 신씨를 찾아가 술집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재차 언쟁을 벌였다"면서 "김씨는 신씨가 먼저 주먹으로 머리를 쳐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