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연루된 가해학생이 여러명인 경우 이들의 개별 행위를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처벌수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해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에 대한 충분한 심의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일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은 가해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에 대한 충분한 심의 없이 이뤄져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한 학생만 제외한 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학급 전체에 서면사과 징계를 내린 서울 모 고교 사건에서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화방에 초대돼 단순히 다른 학생이 올린 글을 읽기만 한 학생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학급 여학생 중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화방에 초대돼 단순히 다른 학생이 올린 글을 읽기만 한 수준에 그친 학생도 있다"며 "관련 학생 모두에게 동일한 조치를 한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중앙행심위는 다수 남학생의 놀림으로 여학생이 자퇴한 경기도 소재 모 고교 사건에서 가해 남학생들이 무혐의를 받은 것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가해학생들의 행위로 인해 여학생이 심한 모욕감과 불안을 느껴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향후 일정 기간 심리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살피지 않은 채 무혐의 결정한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적정하다고 본 재심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다수 학생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 자치위원회나 지역위원회에서 학생들의 행위를 개인별로 면밀히 살펴 구분하지 않은 채 동일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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