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개정된 「하수도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마련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개정된 「하수도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22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하수도법」은「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를 하수도관리체계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첫째, 오수배출량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규제를 차등화 하였다.

2㎥/일 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에서는 현행규정 유지

소규모 단독주택까지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나, 가정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이다.

※ 연간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 48천개 중 처리용량이 2㎥/일 이하는 28천개임

반면, 마을하수도규모(5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하였다.

전문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규모를 200㎥/일 에서 50㎥/일으로 강화 하였다.

특히, 오수처리량이 50㎥/일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동일하게 강화하였다

※ 오수처리시설 수질기준 : BOD, SS 20㎎/ℓ이하 →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BOD, SS 10㎎/ℓ이하, 총질소 20, 총인 2㎎/ℓ이하, 대장균군수 3,000개/㎖이하

둘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의 정화조 설치·관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정화조 준공검사 때 실시하는 방류수 수질검사와 처리용량 2천인 이상의 정화조에 대한 전문 관리인 고용의무를 폐지하고, 오수량이 증가하더라도 정화조를 증설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정화조 용량의 120%이내에서 200%이내까지로 완화하였다. ( 청소주기 1회/년 → 2회/년)

셋째, 오수발생량 1㎥/일 이상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당초 제도 도입시의 수준인 오수발생량 10㎥/일으로 개선하여 국민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이는 당초 취지와 달리 부과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 예: 개인주택(오수량 1㎥이상) 건축시 부과(45만원)하였으나, 10㎥(건축연면적 1,600㎡)이상되는 건축물에만 부과(450만원)(안양시 단가 적용사례)

넷째, 물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를 재이용해야 하는 의무대상을 5천㎥/일 이상(신규시설)으로 하고, 재이용량도 배출량의 10%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재이용수는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세차용수 등 생활용수 및 하천 유지용수 등으로 이용하게 된다.

그밖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며, 50㎥/일 미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가정 등에서 공공하수도로 하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전문시공업자만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오수와 우수관의 무분별한 접속을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제조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병행하여 3월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법률시행일에 맞추어 개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asypo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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