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영창 합병불허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 정통부-공정위 밥그릇 다툼, 통신업계만 피해, 카드수수료 분쟁

삼익&영창 합병불허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 정통부-공정위 밥그릇 다툼, 통신업계만 피해, 카드수수료 분쟁
[1]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금지는 구시대적 발상
- 공정위의 삼익&영창 합병불허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
결론 도출 과정에도 오류가 있어 근거 빈약.

<중고피아노 시장의 관련성 무시>
● 공정위 심사 보고서를 보면, 심사관은 중고품 시장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명확한 시장조사 없이 양 시장을 별개로 판정.
그러나 양 시장은 대체성이 매우 높고, 양 시장의 구별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도 표본 선정에 근본적 문제.

※공정위는 신품시장과 중고품 시장을 별개로 보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하나, 장기 불황으로 중고품 수요가 증대된 것을 고려하지 않았음. 또한 설문조사 및 현실적 어려움.
- 조율사협회에 등록된 중고피아노 판매점의 수는 삼익, 영창 대리점 수(287개)의 2배가 넘는 657개 점포. 미등록점포를 감안하면 더 많을 것, 실상 중고품 판매규모는 신품 월 판매대수인 1,800대의 2배인 3,700대로 추산됨. 이처럼 중고품 시장이 신품시장을 압도하는 것은, 피아노의 특성상 신품과 중고품 차이가 거의 없고, 내구연한이 20년에 달하기 때문.
- 심사관은 당시 설문조사를 통해, 신품 수요자 대부분이 신품 가격 인상 시 중고품으로 대체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것을 근거로 양 시장은 별개라고 봄.
- 조사대상은 총 69명, 음대교수 18명, 피아노학원장 29명, 일반인 22명.
표본 절대수 부족, 표본 선정이 부유층과 전문가에만 치우친 문제.

<외국 기업과의 경쟁 무시>
● 심사보고서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아노 시장은 세계적으로 주요 경쟁회사가 10여개로 한정, 회사의 생산품 중 50%가 수출되며, 수입 제한도 없음. 치열한 국제경쟁을 감안, 지역시장을 국내로 한정할 수 없음.

- 공정위는 해외시장과 국내 시장은 엄격히 분리, 국내 시장만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당해 사건에서 심사관은, 일본산 피아노의 점유율이 낮고, 일본 제품과는 가격차이가 크며, 중국산은 유통망이 없어 국내 진입이 어렵다고 봄.

- 보고서에는 일본산이 고가라서 삼익과 영창이 합병할 경우에도 가격 인상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봄.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고가인 야마하의 제품만 조사했을 뿐, 코스모스 악기를 통한 가와이 일본 현지 생산 제품의 할인 공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독점 폐해 산정의 비합리성 및 효율성 증대 무시>
● 공정위는 피아노 시장의 전 세계적 수요는 안정적인 가운데 삼익과 영창은 상당한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체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독자 생존가능성 긍정.
- 심사보고서의 독점폐해 계산에서는, 다양한 품목이 다양한 가격대에서 공급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삼익과 영창 생산품은 중저가인 삼익, 영창 브랜드와 고가인 WEBER, J.PRAM, K&C, KNABE 제품으로 구성, 보고서는 일본산 피아노가 야마하 등 고가 브랜드들과만 경쟁 구도라고 보는 오류.
- 이번 기업결합으로 하얼빈 삼익이 7월 흑자로 돌아섰고, 영창천진의 적자폭이 감소, 커즈와일의 손익이 흑자로 전환. 효율성 증대효과가 가시화.
그러나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무시.

<영창의 회생불가능성>
●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삼정회계법인, KPMG의 보고서를 근거로, 영창의 브랜드 파워와 2003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감안, 금번의 일시적인 유동성위기를 넘긴 후 제3자 인수를 통한 생존이 충분히 가능‘ 하다고 발표.

< 보고서의 기본전제>
  영창의 국내 피아노 판매수량이 향후 5년간 소폭 감소하고, 판매가는 매년 5%인상하며, 03년 말 300명의 감원으로 대폭적인 인건비 절감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03년도 4/4분기 8.7%인 매출이익률이 04년도 21.2%로 급증할 것으로 가정한 것, 나아가 영창은 금년 초 130억 유상증자, 인천 공장 건물 매각 자금 262억, 현지법인으로부터 자산판매대금 29억 회수, 영업이익 55억 달성 등을 전제로 하여 자금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 이 가정들이 ‘모두’ 실현될 경우라야 연말에 겨우 현금 5억원이 남는 재무상태임.
- 비록 영창의 계속가치(734억)가 청산가치(343억) 보다 크다 해도, 위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결국 부도는 시간문제.

[2]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어발식 업무 영역확장
- 정통부와 공정위간 밥그릇 다툼으로 통신업계만 피해...

● 공정위는 지난 6월 정통부에 업무분장 원칙 등을 담은 국무총리 훈령 제정을 요구하고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장. 이어 7월에는 이통 3사의 클린마케팅 합의시 담합여부와 KTㆍ하나로텔레콤ㆍ데이콤 등 초고속업체의 가격담합여부 등에 대해 전격 조사를 실시, 정통부와 갈등야기.
<업무분장 문제>
공정위가 추진하는 국무총리훈령은 법령에 의해 부여된 행정기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므로 입법원칙상 부적절
통신위에서는 법률적용 한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여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입장. 따라서 훈령은 불필요.

<통신사업자들의 클린마케팅 선언>

● 공정위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요금인상 담합 조사에 이어 이동 통신사의 클린마케팅 선언시에도 담합여부 및 정통부의 개입여부를 조사
※ 정통부의 행정지도 차원에서 실시. 단말기 보조금 지급 및 과다한 홍보비용 책정 등으로 발생하는 불법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투자여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

==> (공정위장) 만약 신문사들이 모여서 우리 무가지배포하지 말고, 상호비방광고하지 말고 깨끗하게 마케팅하자라고 모여서 회의를 하면 담합입니까?

<통신규제 개선요구>

● 공정위에서는 SKT의 요금 규제에 대해 규제 폐지를 주장
통신위에서는 무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지속적인 요금 인가제 실시.
또한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않고 소비자 이익에도 역행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

통신위에서는 통신시장의 특수성 강조. 인가제를 폐지하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SKT는 요금 설정능력을 이용하여 추가이윤 창출을 추구할 것 따라서 이용자 후생 저해 뿐만 아니라 시장 쏠림현상이 강화됨.

(결론) 통신분야의 정책 수립과 집행, 규제까지 담당하고 있는 정통부와 시장의 공정경쟁을 감시하는 공정위가 각각 다른 잣대로 사업자들을 재단하여 사업자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는 상황. 이러한 부처간의 갈등으로 인해 결국 정부의 행정추진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나 정부 안팎의 공통된 지적임.
[3] 카드수수료 분쟁 -국회 정무위원회·정보위원회 (2004국정감사) 국회의원 권영세 BC카드 이호군증인 대상 질의

<카드 수수료원가 관련>
●. BC카드에서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분구성요소자금조달대손원가프로세싱원가계이마트원가요율
(구성비)0.35%
(11.22%)1.32%
(42.17%)1.46%
(46.65%)3.13%
(100%)전체원가요율
(구성비)0.35%
(7.49%)2.90%
(62.10%)1.42%
(30.41%)4.67%
(100%)

가맹점수수료에 있어서 ‘원가’란 가맹점 수수료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합을 말하고, 가맹점수수료에 있어서 ‘가격’이란 개별가맹점에 원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코자 하는 적용수수료율을 나타낸다고 함

==> 대형가맹점에 적용하는 실제 적용하는 수수료율과 실제 원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지?

< BC카드의 이마트 가격산정> 구성요소자금조달대손원가프로세싱원가계요율
(구성비)0.63%
(26.81%)0.26%
(11.06%)1.46%
(62.13%)2.35%
(100%)

BC카드사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자금조달원가(0.35%)와 가격산정시의 자금조달원가(0.63%) 차이(0.28%)는 은행외적인 조달원가에도 불구하고 은행내부 사업부문 산정 배정금리(5-6%)+ a 로 신용카드부문에 대한 원가를 반영한 것이고, 대손원가(0.26%)는 실제 이마트 대손원가가 1.32%임에도 불구하고 총 대손원가 중 신용카드사의 책임부담분을 80%로 산정하여 이마트에 적용하는 대손원가는 실제 대손의 20% 수준인 0.26%만 반영.

==> 결국 이마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2.35%로 나오는데 현재까지 이마트에서 계속 적자만 보았다는 뜻인지?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에 대한 의견>
● 할인점은 수수료 인상이 원가상승을 유발, 결국은 상품가격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함. 반면 카드사들은 이마트가 연간 2,000억 이상 이익을 내고 있으므로 수수료 인상분을 이마트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주장
==> BC카드사에서는 이마트가 이익을 많이 내고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수수료상승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 이마트의 카드수수료 인상분 소비자 전가 운운은 소비자를 볼모로 한 억지논리
==> 이마트에 대하여는 평균 2.2%로 수수료율을 인상한 반면, 타 할인점에 대하여는 2.0%로 0.2% 낮은 수준으로 인상을 하였음. 이마트에 대하여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공정거래법상 차별행위 해당)

< BC, KB, LG카드 간 부당공동행위 의혹 >
● 3개 Major 카드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수준의 수수료인상을 요구한 사실은 3개사간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삼

BC카드를 비롯한 카드사들은 카드사 수익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장단 모임과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Task Force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회의를 진행하여 왔음.
==> BC카드는 상기 회의체에서의 회의 내용이 카드사 비용구조개선 내용에 국한되었고, 수익부문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지?
==> BC카드는 2003.9.15 ~ 12.19까지의 기간 동안 BC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분석」을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실시한바 있음. 어느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했는지? 용역 결과를 카드사 회의체를 통하여 타 카드사들과 공유한 의혹이 있음. 이러한 의혹은 3개 Major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상을 시도한 방법, 시기, 인상율 등이 거의 똑 같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4] 카드수수료분쟁- 이마트 구학서 증인 대상 질의

● 이마트는 국민, 엘지카드와 같이 추후 반환 받는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비씨카드에 대해서만 고객의 불편함을 알면서도 카드결제를 거절함. 그 이유는 수수료조정 협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객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 고객 불편을 볼모로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전략임.

==> 그러나 BC카드나 국민카드, LG, 삼성카드 등이 별다른 조건의 차이가 없음에도 유독 BC카드만 취급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마트의 생각은?
==> 이마트는 고객불편을 고려해 먼저 BC카드를 차별없이 취급하면서 협상결과에 따라 환불받는 절차를 적용할 의사는 없는지?

● BC카드사에서는 과거 신용카드 활황기에 무이자할부 및 고객사은행사 등 마케팅 집중으로 인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이 가맹점 업종이고 그 중 이마트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함.

==> 과거 이마트가 카드사와 시행한 여러 가지 마케팅(사은품 제공등)은 카드사 부담으로 했는지? 아니면 이마트 부담으로 했는지?
(카드사가 부담함,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소지 있음)

<고객에 수수료 인상부담분 전가 발상은 위법 소지>

==> 수수료를 내릴 때는 자체수입으로 잡고, 오를 때는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여전법 19조 2항에는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수수료 인상시 소비자가격을 인상하겠다는 논리는 법을 위반하겠다는 것 아닌지?
==> 수수료 인상분에 대하여 이마트에서는 자체 흡수여력이 없다고 주장 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를 공개해 소비자의 동의를 구할 용의가 있는지?

● 이마트에서는 이번 수수료분쟁을 ‘비용의 측면’에서만 고려하는 인상을 받고 있음. 그러나 한국경제의 중견기업으로 그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회·경제적 연대책임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이마트에서 전체 매출중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은? (65% 정도?)
==> 카드결제가 없어도 현재 매출 유지에 전혀 차질이 없는지?

카드사로서는 카드대란의 원죄가 있어서인지 현재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그러나 신용카드 사업 자체가 신용공여에 의한 할인점 매출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 협상 자체를 회피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어차피 카드 수수료분쟁은 제3자가 개입하거나 조정해서 결론을 보기는 쉽지 않은 난제인데 시장에서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함.

● 이마트는 BC카드사와의 소송(손배소)에서 스스로 마진율을 20% 대로 밝히고 있음. 주변의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음. 영세상인들에게 적용하는 카드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

==> 교섭력, 매출기여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세상인들이 형평성을 문제제기 하면 이마트는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권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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