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부과자료 변동에 관한 처리 시스템 구축 시급´
한나라당 심재철(국회 건교위) 의원은 27일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이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후에 보험료가 다시 고지되어 이중으로 납부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이중납부 및 지역간 자격 이동 및 부과자료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과오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단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이후 추가적인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간 이동 또는 재산내역의 변동으로 인한 부과자료의 변동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숙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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