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부과자료 변동에 관한 처리 시스템 구축 시급´

참여정부 기간동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과하거나 소급탈퇴 및 지연신고로 인해 발생한 과오납금이 총 4조 4,581억원에 이르며, 이로 인해 환급대상 중 미수령 환급 금액도 국민연금은 24억원, 건강보험은 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심재철(국회 건교위) 의원은 27일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이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후에 보험료가 다시 고지되어 이중으로 납부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이중납부 및 지역간 자격 이동 및 부과자료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과오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단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이후 추가적인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간 이동 또는 재산내역의 변동으로 인한 부과자료의 변동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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