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91% 불이익 우려 부당한 요구 수용/신용카드 관련민원 56% 채권추심

납품업체 91% 불이익 우려 부당한 요구 수용/신용카드 관련민원 56% 채권추심
두 골리앗의 어두운 그림자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놓고 인상해야만 한다 인상할 명분이 없다고 팽팽한 몸싸움을 펼치고 있는 카드업계와 대형유통업체의 감추고 싶은 뒷모습이 확인되어 소비자와 중소기업은 언제나 뒷전이구나 하는 씁쓸한 감을 감출 수 없다.
납품업체 91% 불이익 우려 부당한 요구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입점·납품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하는 이유는 납품업체 91%가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정위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의 44%가 거래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거래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는 유통업체의 은밀한 위법행위로 인한 적발이 곤란(25%), 신고인의 신분노출 우려 등 신고제도 미비(25%), 그리고 적극적인 감시 단속 미흡(23%)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거래관행으로는 할인행사 참여 및 염가참여 강요행위(42%), 광고비·인테리어비 등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22%) 등을 지적했으며, 강요에 의해 광고비용·경품비용 등의 판촉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업체도 65%나 되었다.
최근 3년간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47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으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관련업계에서는 응답율이 8%에 불과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왜 응답율이 떨어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신용카드 관련 민원의 55.9% 채권추심
“…연체한 지 한 두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18일 지났는데. …과다독촉에 욕만 안했다뿐이지 화내면서 윽박지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자살하고 싶다.” L신용카드사 카드대금 연체자의 심경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에 감독원에 접수된 은행·비은행 관련 민원 21,544건중 51.1%(11,015건)가 신용카드와 관련된 민원이며, 이중 55.9%(6,152건)가 카드사 채권추심관련 민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2003년도 신용카드민원(20,215건)중 채권추심과 관련된 민원이 42.6% (8,619건)이었던 것에 비해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카드사별로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L카드사의 경우 카드사의 전체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18.6%에서 2004년상반기에는 31.1%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것은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카드대금 연체가 증가하면서 불법채권추심도 날뛰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물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겠지만 법의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자들의 협박성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관련당국에서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잘나갈 때 내실을 기하지 않고 거리 회원 모집, 사은품 제공,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몸집불리기에만 몰두해 부실채권을 양산한 카드업계가 소비자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제 ‘원가가 높아서’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비인간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채권추심으로 소비자를 또한번 힘들게 하고 있다. ♧

이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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