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은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매달 최고 20만2천600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애초 주려고 잠정 계획했던 액수보다는 1천원이 적은 금액인데요.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2천6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법에 따라 201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기준연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애초 지난해 9월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4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반영해 2015년도 기준연금액을 월 20만3천600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나온 통계청의 최종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3%로 전망치(1.8%)보다 낮았습니다. 1999년(0.8%) 이후 최저 수준이었는데, 복지부는 이처럼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애초 월 최고 20만3천600원을 지급하려던 기초연금액을 1천원 줄여 월 20만2천600원으로 낮췄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2014년 447만명에서 463만7천명으로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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