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적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이내 친족 등의 공직자를 감찰한다고합니다. 우선 대통령 직속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등 감찰 대상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대통령에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광수 이석수 임수빈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 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특별감찰관이 공식 임명돼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경숙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를 선출하는 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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