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서 대안도 없이 반국가단체 조항이나 북한을 왕래하고 북한체제를 선전하며, 공작금을 받아도 이를 처벌할 수 없도록 모두 없애버렸다.

대남 공작지령이 수만 건이 내려와도 간첩하나 잡지 못하는 이 정권이 그나마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인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여 안보를 위해하고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국가의 무장해제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 85%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도 국가보안법의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이 친북.좌경세력의 독선에 끌려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는 처사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지난 대선당시 노무현 후보 주변 386 실세들이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려는 목적은 자신들의 이상과 이념을 구현시키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라고 했다는 말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듯하여 소름이 끼칠질 지경이다.

집권여당은 38선이 상존하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자각하고 안보불안을 걱정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가의 무장해제 작업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4. 10. 19(火)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규양

양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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