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플레시 만들어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적극 홍보 나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30일 올해초 발의한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정보로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홍보에 나섰다.

고 의원은 특히 법률안 발의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플레시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법률안 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은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업체 등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의 정확도 등을 확보하도록 하여 성폭력 등 강력범죄뿐 아니라 독거노인 등의 응급상황, 재난상황, 실종아동 발생 등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 역시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 의원측은 "2005년을 기준으로 119 신고전화 건수 가운데 29%가 이동전화에 의한 신고였지만, 유선전화와 달리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신속한 구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구조기관이 위치를 인지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없으므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자라면 누구든지 긴급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치추적을 통한 구조의 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측에 따르며 기존에는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이 112 신고전화 등을 통해 구조요청을 하여도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없어 신속한 출동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기존에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본인이 아니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그 밖의 목격자가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 신속한 위치파악이 이뤄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안은 기존의 긴급구조기관뿐 아니라 경찰 역시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제9호) 하고 긴급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자를 추가토록 했다.

또한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자는 위치정보의 정확도와 긴급구조에서 요구되는 외측면 입력수단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제조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단말기제조자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정보의 정확도와 적절한 입력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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