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33평 아파트에 사는 55세 남성은 일정한 소득 없이 아파트의 방 한 칸을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0만원에 빌렸으나, 기준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냈습니다.

이 남성은 월세 기준 월 건강보험료로 2만3천650원을 내면 되는데요. 하지만 2014년 건강보험공단이 이 지역 33평 아파트 한 채 전세가인 3억4천499만원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바람에 월 10만4천300만원을 냈습니다.

작년에 매달 8만650원의 건보료를 더 낸 것입니다.

반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에 사는 35세 남성은 보증금 6억원에 월세 50만원에 살고 있어 월세 기준으로 월 보험료 19만2천900원을 내야 하지만, 더 적게 냈습니다.

건보공단은 강남구 지역 최저 전세가 4천999만원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 10만8450만원만 부과했는데, 결국 이 남성은 매달 8만4450원씩 보험료를 적게 낸 셈입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에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자체 조사한 지역별 전세가를 기준으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해 보험료를 직권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가운데 수만 월세가구에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의 실제 월세자료와 건보공단의 전세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한 결과, 조사대상 5만7천518가구 중 동일하지 않은 가구는 2만745가구(36%)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이 국토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