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다세대 주택을 돌며 수천만원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상습절도 등)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빈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30차례에 걸쳐 현금과 반지, 목걸이 등 3천50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전과 19범인 이씨는 이전에도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작년 12월까지 5년간 실형을 살았는데요.

그는 복역 중 교도소 동료에게 드라이버와 노루발 못뽑이(빠루)를 이용해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는 기술을 배운 뒤 출소한 지 불과 9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현관문 사이로 드라이버나 노루발 못뽑이를 집어넣어 문을 따 안방 장롱 등을 터는 수법을 썼다고합니다.

그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일주일에 3번가량 범행을 저질렀으며,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또 훔친 금품은 길거리 금은방 등지에서 처분해 노래방이나 숙박업소에서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과 렌터카 GPS,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길거리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나오던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받은 돈을 다 써버려서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그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장물을 처분한 금은방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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