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중소기업 혜택 기대

앞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제품이 부당하게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당하는 일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설치되는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통해 덤핑 제소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제소비용 부담 등으로 미국측의 수입규제조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영세 중소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다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제외될 수 있게 됐다.


대미수출 최대 장애물 제거

한미FTA협상 무역구제분과에서 한·미 양측은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 앞으로 미국측이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때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를 줄일 수 됐다.

무역구제제도란 외국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저가 외국상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는 반덤핑관세 △외국정부의 보조금혜택을 무력화하는 상계관세 △한시적으로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물량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초 무역협회가 대미수출입 기업 510개를 대상으로 미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0.7%가 ´무역구제법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적용´을 꼽아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까다로운 통관절차(24.7%), 비자제도(23.9%) 등 순이었다. 그만큼 무역구제조치가 대미 수출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것이다.




1983∼2005년까지 우리나라는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결정으로 373억 달러(같은기간 대미수출액의 7%)를 물어야 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쳐지는 섬유, 철강, 석유화학산업 등에 집중적으로 무역구제조치를 내렸다.
특히 그동안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미국측의 조치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제품의 덤핑 여부를 조사하기 전에 사전합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덤핑조사를 남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수량제한과 가격조정 등에 합의하면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 세이프가드 적용 배제 따내

또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와 관련이 없다면 재량껏 우리나라는 부과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됐다.

무역구제는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우리측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으며, 지난해 말 한미FTA 5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미국측의 관심사항인 자동차, 의약품 협상을 전격 중단하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미국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조치는 모두 330건이며, 이중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은 24건으로 7.3%를 차지한다. 지난해 미국 전체 수입에서 한국제품의 비중(2.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앞으로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정기적인 대화채널이 가동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이 크게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기 (nollst@korea.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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