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씨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 2월,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검찰은 "두 사람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고 동영상을 보면 이병헌씨가 느낀 공포도 약해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이병헌씨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병헌씨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씨는 "이번 일을 통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울먹였습니다.

앞서 이들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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