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장치 부착법’도 통과

국회는 2일 3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상을 축소하는 ‘공정거래법’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장치 부착법’도 통과시켰다.


한미 FTA 협상 타결과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됐다.

출석의원 270명 가운데 210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51명, 기권 9명이었다.

박병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이에 앞선 심사보고를 통해 "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결과 능력과 도덕성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밝혔다.

국회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상을 축소하는 ‘공정거래법’과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감시하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법’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총제의 적용 대상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변경했고, 위치추적장치 부착법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이용해 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한편, 안건 처리에 앞서 임채정 국회의장은 한미 FTA 협상이 끝내 타결됐다며 그 결과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심의를 당부했다.

<임채정 / 국회의장>
“특히 협상결과와 득실, 분야별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익의 증진과 국민 갈등 해소에 국회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는 내일부터 4월 임시회에 돌입하게 되는데 한미 FTA 협상 타결과 관련된 찬반논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