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용산기지 이전협정 서명절차를 중지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협정 서명절차를 중지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성 명 서
2004년 10월 19일(화)
권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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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용산기지 이전협정 서명절차를 중지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용산기지 이전합의서를 공개했다. 그동안 정부가 비공개를 고집함으로 인해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만큼, 늦게나마 정부가 전격 공개에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개된 새합의는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온 우리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 정부는 1990년 한미간에 체결된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와 합의각서(MOU/MOA)의 상당부분을 개선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개악된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90년 합의서보다 대체부지의 양이 늘어났음은 물론 임무와 기능에 맞는 시설수준 제공을 합의함으로서 최소 17억 달러의 비용증가가 예상된다. 그 외 미 국방부 기준으로의 시설기준 강화, C4I 이전비용 추가, 기타비용의 신설 등이 대표적으로 개악된 요소들이다.

❑ 정부는 가서명된 포괄협정(Umbrella Agreement, UA)과 이행합의서(Implementing Agreement, IA)가 최선의 결과인 양 선전하지만, 그 한계는 명확하다. 1990년 한미간 체결되고 이듬해 현 반기문 장관과 주한미부사령관에 의해 사후 추인된 MOU/A는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와 국회동의를 받지 않은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다. 마땅히 2001년 시작된 재협상에서는 90년 MOU/A의 효력을 처음부터 부인했어야 옳다. 그러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에서도 드러났듯, 협상팀은 90년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이후 협상이 문구조정작업에 국한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 또한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를 관철하기 위한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lobal Defence Posture Review, GPR)에 따른 이전․재배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이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 독일이 철저히 자국의 필요에 의해 미공군기지를 이전하면서도 비용분담을 요구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GPR이 발표된 시점만을 근거로 내세워 용산기지 이전이 GPR과 무관함을 강변하고 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매함과 다를 바가 없다.

❑ 헌법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 재정부담을 지우는 외국과의 협정은 국민의 이해와 허가를 받아서 체결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의 반영이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는 UA에는 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3-5조가 들것이고, 이 비용은 한국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무책임한 협정서를 내밀고 이에 대해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것은 헌법위반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는 달리 할말이 없다.
정부는 기술적․현실적 제약을 이유로 종합계획서(MP)를 제작할 수 없었다고 변명한다. MP가 작성되고 검토되어야 정확한 비용추산이 가능하다. 단지 기술적인 제약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이 돌아가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즉각적인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용산기지 이전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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