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은 택지비 산정의 기준을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로 하는 기존 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주도의 수정안과 열린우리당 주도의 정부안이 맞선 국민연금법은 결국 표 대결 끝에 두 안 모두 부결됐습니다.
수정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고 연금 급여 수준은 40%로 낮춘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인데 반해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2.9%로 올리고 급여는 50%로 낮춘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NATV 김지현 기자 / popkjh@hot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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