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이후 부도나면 보증금 보호되지 않아 여전히 주거불안

민주노동당 이영순(국회 건교위) 의원은 4일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부도공공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도 하기 전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임대중인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중 시행일(4월 20일) 이후에 부도나는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한다"며 "이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적용대상에 이 법 시행일인 4월 20일 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원안에는 이후 부도가 나더라도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나 부도기간을 시행일 이전으로 제한하는 대안으로 법이 통과되어 법 시행일 이후 부도 우려가 높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주거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05년 12월 13일 이후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앞으로 부도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보증으로 보증금 전액이 보호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시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는 전체 5% 내외의 저조한 실적이다.

또한 이 의원은 "게다가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보증(주)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남서산시 S아파트 경우와 같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부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보증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부도임대주택의 피해는 집단적인데다 그 피해범위가 크다"며 "부도발생 시기에 따라 특별법 포함여부가 달라져 부도임대주택 임차인간의 주거안정과 임대보증금 보장에 대한 형평성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시행령 이후에 부도가 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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