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대표단,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협상결과 보고

한미 FTA 협상대표단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는 4일 오전 국회를 찾아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협상결과를 보고 했다.

초강대국 미국과의 대등한 협상에 자부심 느껴

정 당의장은 이 자리에서 “FTA 협상 타결로 1차 목표는 달성한 셈”이라 언급하며,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초강대국 미국과 대등하고 당당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다”고 협상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우리당은 ‘지켜야 할 5가지와 확보해야 할 5가지’를 선정해 정부에 전달했는데 만족하지는 못해도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이뤄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민감한 농업분야나 개성공단과 관련 있는 역외가공문제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높이 평가 한다”고 말했다.

사후대책을 더욱 꼼꼼히 챙겨, 피해 산업 대책에 대안 제시할 것

정 당의장은 한미 FTA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만큼 더욱 꼼꼼하게 잘 챙겨 피해를 보는 산업의 사후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 따지고 따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어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서 “FTA 국회 비준 문제는 엄격히 검증을 할 것”이라며 “FTA 협상에 대해 피해를 보거나 감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선 국익도 검증을 하겠지만, 우리당의 지지층인 중산층과 서민대중을 고려하여 비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FTA 자료 성실하게 제공해 정확한 평가 도와야

정 당의장은 앞으로 치밀하게 평가한 후 비준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진정한 협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지적하며,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정부 측의 성실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송영길 사무총장도 이에 “협상 결과에 대해 만약 이면합의가 있다든지, 숨겨 놓은 것이 있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다”라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보완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협상결과를 전부 공개할 것에 힘을 실었다.

역사왜곡에 대한 일본정부의 반성 없으면 한일 FTA 협상도 없어

정 당의장은 “일본 아베정권이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원하는 듯 하지만 역사왜곡,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 독도문제 등에 대한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기 전에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한미 FTA 협상결과 보고 내용




○ 전반적 평가

금번 한미FTA 협상결과는 양측의 이익이 균형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평가
지난 4월 2일 한미 양국은 자동차, 농산물, 섬유, 개성공단 등 핵심분야를 포함하여 한미FTA 전 분야의 협상타결을 선언했다. 다만 아직 조문정리 및 법률검토 등 후속작업은 좀 더 필요하다.

금번 한미FTA 협상결과는 양측의 이익이 균형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평가한다. 상품양허안에서 94%의 품목에 대해서 3년내 관세철폐를 달성하여 높은 수준의 개방도를 달성했다.

농산물 양허안에서 쌀, 수확기 오렌지,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등은 양호제외, 또는 현행관세를 유지키로 하여 우리측 민감성 상당부분을 반영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과 관련하여 역외가공방식을 통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서비스 투자분야에서 경쟁력강화를 위해 법률, 회계 등 사업서비스의 개방계획을 마련하는 등 선택적이고 단계적인 개방에 합의하였다. 지재권,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등의 분야에서도 제도를 선진화하고 합리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반적으로 양측이 높은 타결의지를 가지고 함께 유연성을 발휘하여 균형적 협상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한다.



○ 주요 분야별 타결내용

[자동차 분야]

3000cc 이하 승용차 즉시 관세 철폐, 특소세는 5%로 단일화
먼저 우리측 주요수출품목인 자동차는 미측의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정도의 시장개방을 이뤘다. 우리 주요수출품목인 1500cc미만 자동차, 1500cc ~ 3000cc 승용차, 그리고 5톤~20톤 트럭 등의 자동차 부품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미측 관심사항인 세제개편 및 표준현안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특소세는 5%로 단일화하기로 했고, 자동차세는 5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면서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런 세제개편은 소비진작을 통해 국내업계에도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에 대한 신속 분쟁 해결절차를 도입하여 협정위반으로 심각한 교역상 장애가 초래되면 특혜관세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서 협정이행의 강제력을 강화했다.


[상품분야]

주요 가전제품 등의 관세 조기 철폐로 미국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
상품양허는 양측 모두 품목기준 100% 양허, 수입액기준 94%내외를 3년내 조기철폐를 달성하기로 하여 양국간 관세장벽을 거의 해소했다.

특히 LCD모니터, 캠코더, TV카메라, 금속가공기계, 컬러TV 등의 관세조기철폐로 대미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측 민감 품목 중 하나인 명태는 15년, 고등어, 민어, 넙치는 12년의 장기관세철폐기간을 확보했다.

[농업분야]

쌀 양허 제외 관철, 민감 농산물에 여러 보호장치 마련
쌀 양허제외를 관철했다. 또 하나 쌀 이외의 민감농산물도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소고기 40% 관세를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면서 수입이 갑자기 늘어날 때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이중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오렌지는 제주도감귤이 주로 생산되는 9월~2월까지 수확기에 현재 관세 50%를 영원히 유지했다. 우리가 2월을 고집한 이유는 2월에 설날이 있기 때문이다. 비수확기에는 50%관세를 7년에 걸쳐 철폐해 나간다.

돼지고기는 국내공급이 부족한 삼겹살은 2014년까지 25%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국내산과 경쟁관계에 있는 냉장육은 10년 철폐와 세이프가드를 확보했다. 이외에도 천연꿀, 분유, 식용감자, 식용햄 등은 현재관세를 유지했다.

[섬유분야]

면사 등 수입의 61%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
면사 등 우리측 주요관심품목을 포함하여 수입의 61%의 품목을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우리측 관심품목에 대해서 원사기준 적용의 예외를 반영하였다.

우리 의류직물에 대해서 총2억 평방미터 특혜관세물량(TPL)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혜관세물량은 향후 투입제의 공급부족을 전제로 양측이 합의하여 배정하게 된다. 우회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은 가능한 부담수준에서 합의하였다.

[개성공단]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부여 협의할 장치 구체적으로 마련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였다.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협정발효 1년이 되는 날이 설치되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을 통해 일정기준 하에 개성공단 또는 여타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위원회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 협정 발효 후 1년 내 개최
동위원회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협정발효후 1년후 개최된다. 주요 기능으로 ▲역외가공지역이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설정 ▲동지역이 위원회가 마련한 역외가공지역 선정기준에 대한 충족여부 판정 ▲역외가공지역 생산품의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 마련 ▲역외가공지역내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가치의 설정이다.

[무역구제 분야]

우리 수출품 반덤핑조치에 대한 완화 장치 확보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강화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한 조사중지, 무역구제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합의했다.

아울러 다자세이프가드 발동시 우리수출품은 적용대상에서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이 중국산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다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우리 수출상품이 동시에 발동대상이 되는 위험도를 완화했다.

[서비스 분야]

스크린쿼터는 현재수준으로 동결, 전문적 비자 쿼터 확보문제는 별도 교섭키로
교육, 의료, 사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규제방안을 포괄적으로 유보하였다. 방송분야도 공공적 성격을 감안,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요한 프로그램 공급자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개방하였고,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은 제한하였다. 스크린쿼터는 현재수준인 73일로 동결했다.

기간통신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행 49%를 유지하되, 간접투자는 100%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행은 2년간 유예되며, 유무선 각각 제1사업자인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제외된다. 통신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유지했다.

법률, 회계 등은 기존의 단계적 개방계획을 반영하였다. 전문직서비스도 협정발효 즉시 구성하여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합의하기로 했다.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 분야가 우선적 추진상대다.

금융 분야는 우리 외국환거래법과 합치되는 내용으로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은 협상과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았고, 현행상 우체국 보험제도의 인정 등을 반영했다.

전문적 비자 쿼터 확보문제는 미의회와 별도교섭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는 미상하원관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병행하고 있다.

[투자분야]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도입, 국가적 주요정책은 간접투자대상 제외
국제적 사례와 FTA체결 전례에 따라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보건, 안전, 환경 그 외에 부동산, 조세정책 등은 원칙적으로 간접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적재산권 분야]

저작권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발효 후 2년은 유예기간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저작권보호기간은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되, 협정발효 후 2년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지재권위반 제소는 WTO에서 허용결정 할 때까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재권분야 보호강화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특허심사가 출현 후 4년, 또는 심사통과후 3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만큼 특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참고로 우리 특허청은 특허기간 많이 효율화돼서 9.6개월로 되어 있다.

상표권, 전용실시권의 등록요건을 폐지하였으며, 냄새 및 소리 상표권도 인정하였다. 일시적 저장에 대해서는 복제권을 인정하되,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설정할 방법을 확보하였다.

지재권 침해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액의 상한 및 하한선을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의약품관련 지재권사항은 우리의 현행법규범위내에서 수락하되, 의약품 시판허가와 특허연계 문제는 가처분결정시까지 시판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노동과 환경분야]

노동 및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규정, 공중의견 제출제도 도입
노동 및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를 규정하고, 공중의견 제출제도를 도입하였다. 최근 미 의회의 새로운 노동조항에 대한 미 행정부와의 협의중인 동향과 관련 우리측은 협상타결후 새로운 제안에 대한 논의는 불가함을 강하게 표명하였다.

[의약품분야]

미국 신약에 대한 최저가 보장요구는 거부
약가 적정화방안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신약에 대한 최저가 보장요구는 거부하였다. 아울러 약가제도의 투명성 차원에서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도입, 의약품상호인정협의 매카니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향후일정

협정 서명 : 금년 6월 30일 예정

협정 비준 : 금년 하반기 이후 추진

협정 발효 : 양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60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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