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부금 가입자의 44.1%가 주택 보유..1세대 1구좌 복원 등 필요
지난 1월 현재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 중 212만명이 1채 이상의 주택을 가졌고,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의 35.1%가 유주택자인 것으로 건설교통부가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DJ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이란 미명하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 원칙을 1세대 1구좌에서 1인 1구좌로 바꾸자, 자금 동원력과 정보력이 우월한 주택 보유계층이 아파트 분양시장으로 과다 진입했다"며 "당연히 청약시장은 과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정부가 청약가점제 실시로 무주택자에게 일부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고 하지만, 유주택세대의 분양시장 진입이 차단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청약시장의 거품은 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건교부에 대해 "생색내기용 청약가점제마저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커녕 기존의 추첨제와 병행하고, 추첨제의 종료기한을 정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민주노동당은 주택공급 1순위자에 대해 ▲ 무주택 세대주 ▲ 노후·불량 건축물이나 소형주택의 세대주 중에서만 선정하는 등의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경숙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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