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토론 제의..."국민연금 개혁위해 장관직 사퇴할 수도"

한미FTA 의약품 분야의 피해 규모와 관련해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건복지부의 추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장관은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특허보호는 5년 이상 연장되는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은 1년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특허보호가 되고 있는 약품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금년과 내년 사이에 특허보호기간이 만료되어서 복제약들이 진입하게 돼 있다”며 특허유지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도 계속 증폭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것만큼 피해가 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미국이 특허보호 연장, 약제비 적정화 방안 취소 등 많은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진 것은 품목허가 심사 중 특허권자가 소송을 할 경우 소송기간동안 가처분으로 시판 허가 절차 를 중지하는 것 뿐”이라며 이 또한 “미국 측이 30개월을 요구했으나 소송의 심사기간을 단축하면 실제로 6개월 미만, 3개월 내지 4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전체적으로 이번 한미FTA 의약품 분야의 협상 내용에 대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협정문과 부속서류가 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핵심적인 합의사항들은 공개된 만큼 시민단체와 이에 대한 토론을 벌일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이는 유시민 장관 개인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유 장관은 “중요한 법이 처리되는 데 방해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말 (자신이) 걸림돌이 되어서 중요한 법률 개정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장관직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겠느냐”며 “장관의 거취문제보다는 국민연금이라는 국가 대사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의약품 분야의 피해 규모를 계산하는데 정부하고 반 FTA 진영의 피해 액수 추정치 차이가 너무 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5년 동안에 10조 내지 1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주장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2,877억 내이는 5천 7억 원 정도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나서서 진실이 나타날 때까지 토론을 벌이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몇 가지 주요 현안도 있습니다. 우선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부결돼서 표류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피해규모 산정에 시민단체하고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우선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드려야 될 게 범국본이나 보건의료나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피해규모가 클 거라고 말씀하시고 반대운동을 하셨거든요. 그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크게 잘못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분들 주장에 일리가 있었고요. 또 그렇게 시간과 자기희생을 하면서 반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들과 저희 보건복지부의 주장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가정에 근거를 두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 가정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거의 다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특허가 실제 5년 정도 이상 연장되는 효과가 난다, 특허보호가, 그런 전제... 그것이 실제 협상이 타결된 내용과 차이가 너무 크고요.

☎ 손석희 / 진행 :
특허기간은 실제로 3~5년 정도,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아니요. 특허보호가 실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저희가 지금 최종 협상 타결안을 볼 때에... 그래서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것만큼 그렇게 특허보호기간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허보호기간이 실제로 1년 간 늘어날 때마다 돈이 얼마 더 들어가느냐, 이 계산을 할 때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5년 간 특허보호로 인해서 지출되었던 비용, 이 추세의 증가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서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5년을 계산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특허보호가 되고 있는 약품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금년, 내년사이에 특허보호기간이 만료되어서 복제약들이 진입하도록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가장 큰 차이가 거기서 발생한다, 이렇게...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예, 피해규모가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형화로 이렇게 계속 증폭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민단체 쪽을 계속해서 연락하고 오늘 모시려고 했는데 사정들이 안 돼서 모시지 못했습니다.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그런데 그 분들이요. 협정문과 부속서류가 다 공개돼서 그걸 평가해본 다음에 토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국민들이 약값이 천정부지로 솟는다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정문이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텍스트를 만드는 과정에 지금 양국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기 전에라도 핵심적인 합의사항들에 대해서 그 내용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자세히 공개할 계획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협정문하고 부속서류는 5월 중순 이전에 공개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죠?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예, 그게 시간이 걸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미국 쪽하고 서로 맞춰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아주 세부적인 조정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우선 이번 한미 FTA 협정으로 인해서 의료 분야에서 손실이 얼마나 날 것이냐 라는 점에서 분명하게 요지만 말씀드리면요. 미국 쪽이 신약의 허가와 관련돼 있는 특허심사 기간에 대해서 특허보호를 연장하는 걸 요구를 했고 또 허가 심사가 많이 지체될 경우에 또 특허보호 기간 연장을 요구 했고요. 특허 허가 연계와 관련해서도 무조건 특허권자가 특허침해라고 소송내면 30개월 동안 복제약 허가를 정지시키는 미국식 제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또 자료보고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규정을 요구를 했고요. 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취소하라고 요구를 했고 전문의약품에 대해서 마음대로 광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특허권을 침해하는 그런 약품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실시라고 그래 가지고요. 국가가 아주 국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제한하는 이런 요구들을 다 했지만 이것들 중에 받아들여진 것은 딱 두 가지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진 것 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특허 허가 연계와 관련해서 우리 제약사들이 미국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미국제약사의 그런 약품을, 말하자면 특허를 침해하는 그런 제네릭 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했을 때 자기들이 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가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가처분 결정이 날 때 까지만이라도 품목허가를 연기해 달라, 유보해 달라, 이것만 수용한 것이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4~10개월 걸렸습니다. 가처분 소송 결정이 날 때까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서 실제 이런 소송의 심사기간을 단축하면 실제로 6개월 미만 3개월 내지 4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게 지금 협정문이나 부속서류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얘기가 쭉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아마 시민단체 쪽에서도 이쪽으로 계산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소송을 내면 시판 허가 절차를 30개월 정도로 해 가지고 자동 정지가 돼 버린다,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그건 미국 제도입니다. 그걸 요구를 했는데 그걸 받을 이유가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미국에만 있는 제도인걸요. 그래서 우리가 가처분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품목허가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요구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수용하고 그 대신 국내의 가처분 소송 기간을 법원과 협조해서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최소화해서 저희가 앞으로 3, 4개월 안으로 가처분 인용을 하든 아니면 기각을 하든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입장이 나와야 될 텐데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장치도 함께 두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말이죠. 공개토론하자 라고 제안하신 바가 있는데,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공개토론 이전에 보건복지부 개선안 나름대로 피해액 산출에 대한 근거,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다 제시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시민단체에서 그걸 본 다음에 반응이 없었습니까?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예, 협정문이 다 공개되고 그걸 다 분석 평가한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소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주장했다, 이렇게 말씀하란 뜻이 아닙니다. 그 분들은 우리 정부가 혹시라도 미국의 부당한 요구까지 다 수용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유시민 장관께선 그렇다면 이번에 한미 FTA에서 특히 의약품 분야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예, 저희는 지금 통합교섭본부의 수석대표도 협상을 매우 잘 해주셨고요. 저희도 젊은 공무원들이 실제 협상을 미국 USTR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함께 지휘를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국 쪽이 의약품 전문가가 아닌 외교부의 직원들이 주축이 돼 왔었고 한국은 이쪽 의약품 담당 공무원과 약사 이런 변호사 등등의 전문가들이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협정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공개를 늦추고 있는 것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합의를 하면서도 미국 측에서도 충분히 이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못 판단하는 그런 조항들도 있다고 저희가 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쪽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이것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조금 모호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께 의약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막아야 한다는 점은 저희나 범국본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어주시면,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아까 유시민 장관께서 설명한 내용 가운데 예를 들면 의약품 시판 허가 지연에 따른 특허기간 연장 문제, 이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리고 특히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허가심사와 관련해서는요. 이게 심사에 3년 이상 걸리면 3년이 넘는 부분만큼만 특허보호를 연기해 주도록 이렇게 지금 합의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심사가 3년을 넘는 게 0.1%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한 개 정도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3년 안에 다 끝낼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계속 밖에서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현실을 지금 제대로 안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 손석희 / 진행 :
이건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 특히 엊그저께 저희가 연결한 바도 있습니다만 희귀성 난치성 질병 환자 분들, 이 분들에 대한 약값의 인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라는 것에 대해서,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그건 그 분들이 정말 제도를 오해하신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제도는 이른바 네거티브 제도라고 그래서 시판허가만 나면 곧바로 보험에 등재해주는 그런 식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판허가를 하고 나서도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약효 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약효 경제성 평가를 받아서 등재가 결정된 이후에도 건보공단하고 약가협상을 해서 그렇게 약값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신약의 값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어떤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지금까지 보다는 나빠질 이유는 전혀 없다, 저희는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무쪼록 협상 결과를 놓고는 너무나 양쪽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그러니까요. 함께 저희가 다 공개를 합니다. 표현을 텍스트 그대로 지금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보건의료분야의 합의사항을 전부 내용 중심으로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정밀한 공개는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쯤 공개가 될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공개한 내용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또 토론이 있어야 되겠죠.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복잡하게 안 따져도 시민단체에서 10조 내지 12조 액수를 산출했을 때 사용한 근거들이 있는데요. 그 근거가 협정문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만 비교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이제 과거에 그렇게 주장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해주셨으면 해요. 우리가 걱정했는데 실제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국민이 덜 불안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시민단체 쪽에서 어떤 근거로 정확하게 그것을 피해 액수를 산출했는지 그건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차이점이 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괴리를 좁히는 노력도 있어야 되겠죠.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국민연금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네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찬성표가 반이 안 돼서 부결됐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알겠는데요. 유시민 장관 개인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들리더군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떤 거부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참 그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제가 이 중요한 법이 처리되는데 일부라도 방해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라는 건 나름대로 세워놓으셨을 텐데 그 대책이 유시민 장관의 거취와도 연결이 됩니까, 그러면?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참 답하기가 곤란한 문제인데요

☎ 손석희 / 진행 :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어느 분도 저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는 분은 안 계세요. 그러나 뒤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 정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이 중요한 법률 개정이 어렵다면 그러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직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유 장관 사퇴의사 밝혀, 이렇게 또 보도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원칙적인을 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이고요. 국가의 미래고 국민의 미래이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거기에 복속되어야 한다 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따라 붙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시다면 당으로의 복귀를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얘기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하면요. 유시민 장관이 당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것을 하나의 빌미로 해서 그만 둘 수도 있다 라는 분석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당은 복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도 당원입니다. 내각에서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제 사무실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각에 있는 동안 당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요. 내각에서 나오게 되면 다시 국회의원으로서 당원으로서 활동을 또 하게 되겠죠. 의무니까요. 그런 원칙적인 얘기죠.

☎ 손석희 / 진행 :
원칙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큰 뉴스가 될 수도 있는 얘기라서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웃음)

☎ 손석희 / 진행 :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부결의 이유를 얘기하는 와중에 유시민 장관 개인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이게 어찌 보면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겠죠.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하여튼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꼭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유시민 장관께서 생각하시기에 유시민 장관이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유시민 장관이 나와 버리면 이것이 통과될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나와 버릴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원칙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객관적 상황이 그렇게 되면, 제가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따질 때 객관적으로 저만 유 아무개만 없으면 모든 게 잘 되는데 저 사람 있어서 안 된다 라는 상황이 명확하다면 그렇다면 저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인지 어떤 지를 아직은...

☎ 손석희 / 진행 :
말씀 다 들으셔서 아시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왜 내가 걸림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해소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방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그렇게 되면 자꾸 서로 탓하고 이렇게 되니까요. 총체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당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다,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아니, 그건...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그대로 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아니, 그러니까 내각에서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가 당원으로서 활동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그 기간이 끝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 손석희 / 진행 :
근데 시기가 말이죠.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국민연금법 부결시키고 그 부속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법만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정부에 아직 안 왔습니다만 이송이 곧 될 거거든요. 제가 죄를 크게 지은 것이 미래세대의 부당한 부담을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법을 추진했는데요. 연금법 개정을 하지도 못하고 기초노령연금법을 만들어서 1년에 3조 원 가까이 또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법을 통과시키는 대형사고가 지금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습을 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제가 기초노령연금법 부결 때 제가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제가 만든 법입니다. 의원들하고 함께... 제가 반대표를 던질 때 마음이 참 쓰라렸는데요. 이렇게 말하자면 국민연금법 개정이 굉장히 입에 쓰기 때문에 일종에 사탕하고 같이 놓은 건데요. 상에. 약사발은 엎어버리고 사탕만 먹어버린 그런 형국이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인터뷰가 나간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언론에서는,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거두절미해서 또 유장관 정치복귀,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 손석희 / 진행 :
(웃음)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개 장관의 거취문제보다는 국민연금이라는 국가 대사가 훨씬 중요하다, 우리가 가진 상식에 따르면 더 중요한 것, 더 무거운 것을 위해서는 더 작은 것, 더 가벼운 것은 거기에 복속되어야 된다, 그런 원칙론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어떻게 나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예, 유시민 장관 사퇴 의사 밝혀, 이렇게 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할 일 많고 앞으로도 당분간 더 집중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네, 수고 하셨습니다.

☎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고맙습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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