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땅부자들과 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불로소득 세례´ 지적
이 의원은 "투자자-정부제소권관련해서는 ISD의 간접수용제소대상에서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을 원칙적으로 제외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미국측의 결과발표는 간접수용대상에서 제외된 환경(environment), 건강(health)등과 달리 ´hausing price stabilizaion´으로 제한하여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미국의 부동산가격안정정책이 금리정책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부동산정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될 투자자-정부제소권에 대한 FTA협상은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원칙적 제외´라는 표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할 수 있다는 말"이라며 "원칙적 제외의 대상에도 부동산가격안정정책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런 점에서 정부는 부동산정책관련한 투자자-정부제소권에 관한 협상은 실패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부동산 및 국토이용에 관한 국내법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고, 국내에서는 부동산투기억제와 공공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도시계획등에 의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제한조치 등이 미국인 토지소유자에게는 적용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개발이익금에 대한 공적환수가 불가능하여 부동산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미국인 투기꾼에게 고스란히 넘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협상의 결과가 땅부자들과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로소득 세례를 안길 테지만 부동산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폭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숙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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