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신고·조사거부로 평균 대부금리도 몰라..대부업체 양성화론 실패´
이 본부장은 "대부업체의 축소신고·조사거부 때문인지 이번 중간분석은 등록업체의 평균 대출금리조차 산정하지 못하고, ´연66%를 중심으로 분포했지만 상당수는 법정금리 상한을 넘겼다´며 두루뭉술한 언급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연66% 이상의 고리대, 시·도지사의 조사요청 거부, 허위자료 제출은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별다른 조치조차 없었다"며 "정부의 ‘대부업체 양성화론’은 완전히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대부업법 이자제한선을 연50%까지만 낮추려는 일부 움직임은 연리40% 이상의 대출을 사실상 폭리로 규정한 이자제한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데다가, ´지하경제를 부추긴다´는 명분으로 대부업체의 입장만 옹호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약탈적·범죄적·무법적 시장에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 칼을 빼들지 못한 채 연50%의 고수익을 여전히 보장한다면, 대부업체가 저지르는 백주의 불법 행각은 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대부업체 등의 연리를 이자제한법 수준에 맞추고 금감위의 실태조사 및 관련 정책 마련 등을 규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라며 "약탈시장 퇴출을 위한 부총리와 금융감독당국의 협조, 철저한 실태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경숙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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