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공적자금 착실히 갚겠다는 대국민약속 한번도 지킨 적 없다>

이혜훈 의원 (한나라당, 서초갑)은 1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매년 2조원씩 향후 25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공적자금을 상환하겠다던 약속도,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에 우선 투입하겠다던 약속도 한번도 지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매년 2조원씩 상환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 2항에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공적자금상환에 우선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으로 쓰느라 공적자금상환에 투입하지 않은 것은 더 문제라는 것이다. 동법은 천재지변, 국민경제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되, 이 경우에도 남은 세계잉여금 전액을 공적자금상환에 넣도록 정하고 있다.

이의원은 작년과 올해의 경우 추경편성이 천재지변이나 국민경제 운영상의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추경이 해마다 거듭되어 정례화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기치 못한 중대한 돌발변수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3년의 경우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전인 2003년 6월에 이미 1차 추경편성에 전년도 세계잉여금 잔액 1조 4,168억원 전액을 소진했기 때문에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 3항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법이 통과된 이후 2003년 본예산, 1, 2차에 걸친 추경예산, 2004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어디에도 공적자금상환분이 계상되지 않았고, 다만 2004년 추경예산의 경우는 지난 7월 국회통과시 재정경제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이혜훈의원 등의 강력한 반발로 겨우 500억원이 공적자금상환용으로 삽입되는 선에 그쳤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상환이 지연될 경우 국민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는 국가부채의 누적 및 이자부담 가중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향후 재정부담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조속한 상환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은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연시 발생할 문제는 당장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투입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는 추경 등에 쓰고 싶은 유혹이 늘 있기 마련인데, 바로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을 제정했음을 유념하고 향후 정부는 공적자금상환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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