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수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청(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권이 강화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13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죠?

=. 네, 개정안은 우선 원청 기업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를 현행 20곳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원청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 만약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부는 도급인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해 재인가를 받게 하고, 시설 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어도 재인가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면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 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죠?

=. 네, 맞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으면기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또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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