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도시와 달리 부산시가 주한 미군에 특혜성 상수도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 '부산시 급수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명희 의원은 13일 '부산시 급수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주한 미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상수도에 대해 3단계(월 100㎥ 초과)를 넘어서면 가정용 최종 단계(30㎥ 초과) 요금을 적용하게 돼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당 상수도요금은 950원이 아닌 880원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에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는 3단계인 일반용 요금체계에서 미군 부대에 대해서만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단계(㎥당 900원)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다른 시·도는 국군과 같은 요금을 미군 부대에 적용하고 있는데 유독 부산시만 이런 특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강제 규정 여부를 따져보고 관련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영환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2012년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면서 "강제 규정 여부를 따져보고 관련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는 2006년 부산시민공원 터에 있던 하얄리아부대가 폐쇄된 이후 군수물자 보급과 수송을 위한 일부 미군 시설만 남아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가정용, 업무용, 욕탕용, 영업용으로 된 요금체계를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단순화하고 2017년까지 요금을 올리는 급수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날 시의회에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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