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이 국회의원에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 예외 조항을 둬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응답자 중 70%는 국회의원에게 '김영란법' 예외조항을 둬선 안된다고 답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3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는 국회의원에게 '김영란법' 예외조항을 둬선 안된다고 답했고 18%만 예외 조항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제3자의 고충과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처벌 예외 조항으로 뒀습니다.
국민들은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58%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한 반면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 비율은 21%에 그쳤습니다. 긍정 평가자들은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31%), '부정청탁 줄어들 것'(11%), '사회가 투명해질 것'(10%) 등의 이유로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찬성했습니다.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것은 59%가 '잘된 일'이라고 봤고 20%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 비율은 46%,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