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06]

한반도 평화정착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제언


2007. 04. 09 (月)


정문헌 의원
(한나라당, 강원 속초ㆍ고성ㆍ양양)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ㆍ고성ㆍ양양의 한나라당 정문헌입니다.

오늘날 탈냉전과 세계화의 시대적 조류 속에 세계는 국가간 장벽도 허물고 지역공동체, 세계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와 선진 기술뿐만 아니라 기업과 노동도 과거에 비해 쉽게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시대흐름에 맞추어 개혁과 개방,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분단 60여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통일을 위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국력은 우리 한민족이 보유한 역량의 총합입니다.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7천만 겨레가 힘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단체제의 극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남북공동번영의 민족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방 60여년, 분단 60여년 동안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남북간 상호불신과 긴장,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반도 평화의 敵은 누구이며, 또 무엇입니까?
현재 가장 큰 평화의 敵은 핵에 있습니다. 핵을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을 보험으로 여기고 보험금을 챙기려는 못된 심보가 고약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족을 갖고 장난치는 사람도 한반도 평화의 큰 적입니다.
언젠가부터 이들은 ‘민족공조’를 내세우며 ‘우리끼리’, ‘자주’, 그리고 ‘인도 차원’의 명분 속에 은행창구처럼 내줄 것은 친절하게 챙기고, 이를 반대하면 민족이라는 이름하에 때로는 배신행위로, 때로는 수구보수로 몰아세웁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6ㆍ15 민족대축전 등 각종 민족공동행사의 개최를 통해, 원래 그 좋은 근본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민족을 팔면서 반미ㆍ반수구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그런 행사 속에 북핵 문제는 ‘소 닭 보듯’ 아무일 없다는 듯이 지나가면서, 어찌 그리도 反美와 反한나라당에는 열성적 이었습니까. 민족을 적과 동지, 혹은 진보와 보수로 편만 갈라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민족 없는 민족공조만 떠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민족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민족은 민족분단의 비극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딛고 민족화해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민족화해를 이루고, 무엇을 근거로 한반도 평화문제에 접근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한반도 평화의 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1992년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찾기를 제안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단순한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이 아닙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민족화합과 통합의 로드맵입니다.

첫째, 남북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규정에서부터 철도, 해로, 공항간 항로 연결지점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합의된 문서입니다. 심지어 우편과 통신을 연결하고 비밀을 보장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둘째, 핵문제와 관련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무기 시험, 제조의 금지는 물론,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간 ‘핵통제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분단과 군사적 대결을 극복하고 민족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합리적 원칙과 협력의 틀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의 대장전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現 군사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사이의 평화상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 정전협정이 평화에 관한 합의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 평화에 관한 합의는 남과 북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한은 공히, 남북협상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주변열강들로부터 이를 공인 받음으로써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자연스레 전환시키는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로서, 민족공동체로서의 상생과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재조명을 통해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과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성장없는 분배란 없습니다. 평화 없이는 성장이든 분배든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하 질문요지)

▣ 국무총리 ▣

1.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본틀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필요
▶ 기본합의서의 실질적 효력은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과 국회비준으로 가능
▶ 정부는 북한에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 요구해야
▶ 남북 당사자간의 평화협정과 주변 열강이 이를 인정하는 협정 필요

▷ 지난해 5월 노무현 대통령은 “1992년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잘된 것이고, 2000년 6·15 공동선언은 후퇴한 것”이라 발언한 적이 있음. 이에 대해 청와대는 “6·15 공동선언에 비해 구체적이라는 취지”라고 해명한 적 있음. 실제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상호체제 존중부터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운영,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 심지어 특허권, 상표권 보호,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교류까지 상세히 거론되어 있음. 국무총리도 남북기본합의서가 구체적이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된 것이라 생각하나?

▷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시일이 지났지만, 남북간 교류협력의 증대와 제도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남북기본합의서가 갖는 유효성과 의미가 깊어졌음.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북한은 나름의 절차를 거쳐 1991년 12월에 金日成이 최종적으로 비준하였음. 반면, 우리는 뒤늦게 1999년 국회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ㆍ실천을 위한 결의안’만을 통과시킨 바 있음. 국회 비준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음.

▷ 남북기본합의서가 실질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비준동의가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가 먼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어야 함. 하지만, 통일부는 비준동의안 제출을 거부해 왔음. 05년 10월 정동영 전 장관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당론으로 결정한다면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현 정부는 어떤가?

▷ 남북이 당국간 남북기본합의서를 되살리는 외교 각서(diplomatic note)나 의정서(protocol) 등을 채택하거나 공동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측면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좋은 형식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배하는 행위로 문제된 적은 없는가? 북한은 어떤가? 북한의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배되는 행위로는 어떤 사안들이 있는가?

▷ 이에 대해 정부는 왜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 북한에 항의하지 않았나?

▷ 남북기본합의서 제10조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 및 제12조 ‘남북군사공동 위원회(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협의/추진)’의 운영,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에서의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내용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남한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평화정착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을 제공받을 수 있음.

▷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비핵화 실천의 이니셔티브를 한국이 행사하게 되고,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엔 북핵문제와 관련 주변 강대국의 협력이나 동의를 얻어내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 05년 9ㆍ19 베이징 공동성명 합의문 제4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구축을 위한 별도의 포럼을 만든다’임.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선결과제임.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 북, 미, 중의 4자 회담의 틀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 이럴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를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음으로써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하지만 잊지 않아야 할 부분은 통일문제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는 주변 열강의 영향력이 개입되는 국제적 문제임과 동시에 일차적으로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의 문제라는 점임. 즉, 한반도 문제는 반드시 당사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당사자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임.

▷ 그렇지 못했을 경우 즉, 94년 제네바합의의 선례처럼 협상주도권은 북미로 넘어갔고, 한국정부는 들러리 신세를 면치 못했음. 결국 나중에 돌아온 것은 경수로 공사비 청구서였음. 이런 역사적 교훈에 비추어 반드시 당사자인 남북한이 먼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할 것임. 물꼬를 터는 것은 양측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재확인하고 이의 준수를 다시금 약속하는데 있음.

▷ 그 다음으로는 주변열강들이 한반도 평화의 축이 남북기본합의서에 있음을 공인받아야 함. 이렇게 될 경우, 한반도 내부의 ‘국내축’은 외부의 6자회담 등과 같은 ‘국제축’과 서로 맞물려 돌아가게 되고, 이것이 곧 한반도 평화의 메커니즘이 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남북기본합의서는 정부의 비준동의 요청과 국회비준을 거침으로써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절차가 필요함.
북한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의 준수를 요구하려면, 남북기본합의서가 국내법적 효력을 가져야 하고, 나름의 요구에 대한 정당성도 가질 수 있음.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동의는 통독 이전의 동서독 기본조약(1972)과 같은 남북관계의 기본 법규범으로 기능하게 됨은 물론, 한반도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실질적인 평화체제로 진입하는 의미를 갖게 될 것임.

▷ 따라서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본 골격으로 당사자간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큰 그림을 짜야할 것임. 6자회담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핵문제 접근을 병행할 생각은?
2. 동해북부선 철도 연장 건설사업

▶ 동해북부선은 남북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대동맥
▶ 이해찬 전 총리는 올해부터 예산투입, 2016년까지 건설예정임을 밝혔음

▷ 동해북부선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물류 및 통상 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임. 또한 남북을 연결시키는 철도이자 TRS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는 철도임.

▷ 특히, 국토 균형 발전과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간 인적ㆍ물적 교류는 물론이고 일본과 한국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과의 교류ㆍ협력에 있어서 대동맥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해북부선의 조기 설계 및 착공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됨.

▷ 현재 동해안 철도 구간 가운데 강릉-고성 123km 구간만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나?

▷ 2005년 본 의원의 동해북부선 철도 연장과 관련한 예산 배정 질문에 대해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2007년부터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교통시설 투자계획에서는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까지 건설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2005.10.25, 제256회 제8차 對정부질의 中 답변)고 분명히 답변을 하였음.

▷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정부가 현재 어떠한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

3. 안희정씨 비공식 대북접촉 관련

▶ 비공식 루트를 통할 경우, 뒷돈 요구의 개연성이 높고, 사기까지 당할 우려
▶ 물밑접촉일 경우, 파트너를 신뢰할만한 고위책임자를 택하는 것이 상식
▶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했던 정부가 사조직을 동원한 것은 심각한 문제

▷ 2000년 6월 정상회담 때, 박지원氏가 중국 上海 등을 누비며 극비접촉을 하고 합의까지 하는 동안 이를 아무도 몰랐음. 그리고 4월 공식발표 때까지 보안이 유지됐음. 5억달러 비밀송금은 정권말에서야 실체가 드러났음.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을 도입하고 남북간의 비공식 접촉을 처벌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잘못이라 생각하나?

▷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잔여임기동안 남북정상회담 추진할 것인가? 추진할 것이라면 이제는 통일부 등의 투명한 공식루트를 택할 것인가?

▷ 대북협상에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할 경우, 뒷거래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음. 상대가 보다 마음 편히 뒷돈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고, 자칫 돈만 떼이는 사기까지 당할 우려가 있음.

▷ 때문에 불가피하게 물밑접촉이 필요할 경우엔 파트너를 신뢰할만한 고위책임자로 삼고 만나야 할 것임. 이는 상식일 것임. 김대중 정부시절 박지원문광부장관도 북한의 고위급 인사인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을 파트너로 삼았음. 이런 점에서 볼 때, 안희정 씨의 비공식 루트를 통한 대북접촉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라 생각하지 않나?

▷ 안희정氏의 대북접촉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절차상이나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생각하나? 구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임을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나?

▷ 이런 식의 정상회담 추진에 뒷거래가 있었던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을 도입으로 남북간의 비공식접촉을 처벌했음.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했던 분이 공식 직함도 없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그 사조직을 위해 국가기관이 움직이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 통일부 장관 ▣

4. ‘2.13 북경 합의’ 이후 대북 지원

▶ 2ㆍ13 합의로 그동안 미루어 왔던 대북지원을 적극 재개하는 정부
▶ 대북지원, 정부부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지켜야
▶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남한은 예외인가

▷ 2.13 북경 합의의 핵심은 북한이 60일 이내 취하는 조치에 상응해서 단계적으로 관련 당사국들이 대북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병렬적으로 실행하는 것임.

▷ 통일부 장관께서는 지난 60일 동안 북측이 취한 초기 이행 조치들에 대해 알고 있는가? 현재까지 북측이 이행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이행조치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봉인과 IAEA사찰단의 복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Banco Delta Asia에 예치된 비자금의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통일부장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울러, 동 문제의 해결 전망은 무엇인가?

▷ 우리가 북측을 상대로 취한 이행 조치들에는 무엇이 있나? 반면 미국이 이행한 의미있는 초기조치에는 무엇이 있는가?

▷ 그런데 통일부의 이러한 대북지원 또는 협력 사업들이 북측의 초기 이행 조치 실행에 따른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충실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동 원칙의 준수라기보다는 현금지원 불가 원칙까지 깨면서, 그 동안 미루어왔던 정부의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재개라고 판단됨.

▷ 그렇다면, 2.13 북경 합의에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은 북미 간에만 유효하고 남북한 간에는 적용이 배제된 원칙인가? 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

5. ‘통일관광특구법안’ 관련

▶ 설악권에 평화통일과 민족통합의 발전전략인 통일관광특구 지정 필요
▶ 통일관광특구법안은 관광을 매개로 한 ‘민족통합의 실험 공간’
▶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이끌어내는데 기여

▷ 이제 지난 10년간 진행된 남북한 교류ㆍ협력은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초석을 놓는다는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질적인 변화의 모색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시기에 도달했고 이는 좀 더 진일보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북한의 실질적이고 점진적 개혁ㆍ개방과 한반도 공동체 형성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실현 가능한 부문부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은 ‘현재의 공간’이며 ‘실천적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 통일부 장관은 통일관광특구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는가? 이 법안이 북한의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개혁ㆍ개방을 유도하고 아울러, 남북 동포가 관광을 매개로 하여 상호 교류ㆍ협력하는 ‘민족통합의 실험적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찬성하는가?

▷ 통일부 장관의 이 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가? 참고로, 전임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통일관광특구의 지정과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한 바 있고, 아울러 현재와 같은 동북아지역의 화해와 안정 국면이 중ㆍ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통일부가 적극적인 입장에서 북한체제의 개혁ㆍ개방을 통한 궁극적 평화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통일관광특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통일부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외교통상부 장관 ▣

6. ‘2.13 북경 합의’ 및 북한핵 관련

▶ 잠재적 실현이익이 낮은 상황에서 북한의 2ㆍ13 합의 수락은 납득 어려워
▶ 6자회담의 중심은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이동하는가?
▶ 기존의 북핵을 용인하는 조건에서 2ㆍ13 합의가 도출된 것은 아닌가?

▷ 미국과 한국 일각에서 지난 2ㆍ13 북경 합의를 1994년 10월 클린턴 행정부의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빗대 “부시 행정부판 미북 기본합의서”라고 비판하기도 함. 그러나 이번 2ㆍ13 북경 합의는 북한 핵을 포함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 이행 조치들을 담고 있고, 동시에 그러한 이행 조치들이 단기적으로나 중ㆍ장기적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질서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2ㆍ13 북경 합의’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및 현재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존 핵무기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음. 왜 최종 합의문에서 북한의 과거 핵프로그램 및 핵무기에 대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이는 6자회담의 중심이 한반도 비핵화에서 핵물질 비확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함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의견은 무엇인가?

▷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상황 전개는 바로 최근 부시 행정부의 정보 당국 및 관료들이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사문화시킨 주범이었던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 유무와 관련해서 과거와 달리 정보에 대한 확신의 수준을 중간 정도로 하향 조정한 것과 아울러 최근 북한 김계관이 미국측에 자국을 인도와 같이 핵보유국으로 취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 전개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 앞의 질문과 연장선상에서, 북측이 2ㆍ13 북경 합의를 하는데 있어 쉽게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경수로를 포함한 모든 이행사항이 상호 준수되었을 때 북측이 갖게 되는 이익의 크기와 이번 2ㆍ13 북경 합의에 따라 향후 몇 년 사이에 북측이 갖게 되는 이익의 크기를 비교해 볼 때 더더욱 그러함.

▷ 북측이 제네바기본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으로 보장받는 이익은 약 46억 달러와 국교정상화 등임. 반면에 북측이 이번 북경합의에서 보장받는 이익은 핵불능화시 중유 100만톤 제공, 국교정상화 등을 포함해서 2억 57만 달러로서 과거 46억 달러의 약 6%에 불과함. 왜 북한이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미국과 2ㆍ13합의에 이르렀는가 하는 의문이 생김.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생각은 무엇인가?
7. 한미FTA와 개성공단

▶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 험난 예상. 우선 북한이 미 국무부/재무부의 모든 제재 프로그램 리스트에서 삭제되어야 할 듯
▶ 미국측의 개성공단 내 임금 및 경영관행에 대한 예외 인정도 병행돼야
▶ 미의회의 개성공단내 노동자의 인권문제 제기도 장애로 작용할 듯

▷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가 많은 것으로 보임.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바티아 美무역부대표가 지적한 바 있지만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 미국측은 테러리스트 국가 등으로 분류된 국가와의 거래를 규제하는 미재무부의 외국자산관리실(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그렇다면 미재무부의 외국자산관리실의 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달라.

▷ 미 재무부의 제재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 : 요주의 인물 리스트
▴ Terrorism Sanctions (TS) : 테러 관련 제재 리스트
▴ Weapons of Mass Destruction/Non-Proliferation Sanctions :
대량살상무기 및 고농축 우라늄 관련 제재 리스트
▴ Counter Narcotics Trafficking Sanctions (CNTS) :
마약 등의 불법 거래 관련 제재 리스트
▴ Rough Diamonds Control Sanctions (RDCS) :
시에라 리온 다이아몬드 불법 거래 관련 제재 리스트
▴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재 프로그램 :
예) North Korea Sanctions 프로그램.

▷ 이상과 같은 다양한 제재 프로그램 리스트를 볼 때, 북한은 단순히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재 뿐 아니라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마약 등의 불법 거래 리스트에도 속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 정부는 북한이 미 재무부의 어떤 제재 프로그램들의 리스트에 속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제재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원산지 인정은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나 미국측의 대승적인 정치적 고려와 결단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 한편, Banco Delta Asia에 동결되어 있는 북한 자금의 송금 문제 해결이 궁극적으로 미 국무부와 재무부에 의한 북한의 테러리스트 국가 명단 등에서의 삭제와 연동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아울러, 동 문제가 개성공단 제품의 역내 인정 여부와 연계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결국 미국이 일시에 북한의 모든 제재 명단에서의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개성공단의 원산지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이에 대한 정부측의 견해는 무엇인가?

▷ 둘째,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설령 테러리스트 등의 제재 명단에서 북한이 삭제된다고 할지라도, 과거 미국측의 행태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의회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포함한 북한의 포괄적 인권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겠음. 인권문제 또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됨.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동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시도했는가? 정부는 향후 어떤 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예정인가?

▷ 방금 지적한 두 가지 사항 이외에도,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개성공단 내 노동자들의 임금지급방식 등일 것으로 예상됨. 혹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임금 관행이나 경영관행을 미국측으로부터 예외로 인정받았는가?
8. 종군위안부 문제

▶ 몰염치한 일본의 농락,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 미국 의회 역할에 기대하기 앞서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위에 일본의 사과 받아내야

▷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본 관료들이 50여년간 아물지 못한 우리역사의 상처를 농락하고 있음. 아베신조 일본총리가 말하는 ‘광의의 강제성’이냐, ‘협의의 강제성’이냐와 같은 망언들은 과연 저들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이웃인가를 의심케 하고 있음. 미 의회가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언제까지 남의 손을 빌어 내 몸의 상처를 덮을지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음.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이후인 5월 즈음이면 미하원 외교위원회와 본회의에 ‘종군위안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결의안의 채택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의원 시절부터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지난달 5일에는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음. 미 의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의 어떤 상황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가? 이후 대응방안으로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불간섭에서 적극 개입으로 선회하고 있음. 그간 미 국무부를 비롯한 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당사국 해결’이 원칙이었음. 지난해 하원에서 부결된 레인 에번스 의원의 결의안의 경우 제목부터 세부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음. 외교통상부 장관께서는 최근의 급격한 입장 변화의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국방부 장관 ▣

9. 한ㆍ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 한미SOFA개정을 통한 주권회복 없는 동맹관계 대등화 구호는 허울임
▶ 한미동맹관계 대등화의 현실적 반영과 이의 국민적 체감 필요
▶ 한미SOFA의 주권 침해적 독소조항들 반드시 개정되어야

▷ 바로 며칠 전 주한미군 병사2명이 여자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했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음. 그러나, 곧 풀려났음. 만약 그 여경이 우리 여군이거나 우리 딸이라면 어떻겠는가? 아버지된 심정에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말해달라.

▷ 한미SOFA는 1953년에 체결된 한미군사동맹관계의 근간(根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뒷받침하는 제도들 가운데 하나로써 주한미군이 준수해야 할 우리나라의 법과 의무를 제시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틀임.

▷ 일반적으로 SOFA는 “동맹관계의 창(窓)”으로 간주됨. 국방부 장관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방부 장관은 한 나라의 주권을 무엇이라고 개념 규정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접수국이고 미국이 파견국인 입장에서 접수국인 대한민국의 주권 및 주권행사가 SOFA의 각종 조항들에서 충분히 (sufficiently) 존중받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 SOFA조항 중 형사재판권의 경우 상대국에 따라 몇 가지 방식(formula)이 존재하고 있음. 그 방식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달라. 국방부 장관께서는 이러한 분류 방식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왜 그러한 분류가 생겨났다고 생각하는가?

▷ 국방부 장관께서는 SOF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나? 대표적인 형사재판권 조항 두 가지만 예로 들어 달라.

▷ 본 의원은 SOFA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 장관의 판단은? 참여정부가 선전하는 한미관계의 대등화는 무엇인가? 한미SOFA의 개정이 없다면, 한미관계의 대등화를 국민들이 현실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낱 공허한 수사(修辭, rhetoric)에 불과한 것 아닌가?

▷ 미국이 적극 추진 중인 Global Posture Review (GPR)에 따르면, 해외주둔 미군은 소위 “붙박이형”에서 “유연한 기동군” 형태로 재편될 것임. 이것이 한미SOFA 및 반미감정에 함축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결론적으로,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대등한 한미동맹관계의 실현을 위해서는 변화된 한미안보관계를 반영한 방향으로의 SOFA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봄.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분명한 입장과 향후 일정에 대해 말해 달라.

10. 동해안 해안경계철조망 철거

▶ 변화하는 남북관계, 최근 10년간 단 2회 침투사건 발생, 철조망 필요성 의문
▶ 국방개혁 2020과 맥을 같이하여 동해안 해안경계철조망을 완전 철거해야
▶ TOD, CCTV, CCD 등 첨단장비 통한 선진 경계의 대한민국 군이 되어야

▷ 동해안을 비롯한 해안지역에 설치된 해안경계철조망은 효율적인 경계시설물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경관을 해치고 지역발전을 저해해 왔으며,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많은 편임. 그동안 군 당국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발생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작전상의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해 왔음.

▷ 현재의 동해안 철조망은 1996년 강릉 ‘안인진 무장공비침투사건’이후 동해안 전역에 재설치된 것임.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이후 10년동안 단 2차례만 유사사건이 발생하는 등 동해안 철책지역에 대한 도발 가능성은 현저히 낮음. 최근 변화하는 안보환경은 동해안 경계에 있어 새로운 작전개념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

▷ 군 당국은 국방개혁 2020에 발맞추어 현지 실정에 맞는 ‘작전성 검토’를 통해 동해안 해안경계철조망을 ‘완전철거’ 해야 할 것이며, 작전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TOD(열 영상장비: Thermal Observation Device)와 같은 첨단장비를 배치하고, CCTV, CCD를 설치하여 경계공백을 보완해 나가는 등 첨단 대한민국 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 국방부 장관은 본 의원의 철조망 철거에 대한 주장에 동의하는지? 그리고 국방개혁에 발맞추어 점진적으로 철거해 나갈 용의가 있는가?
11. 북방어장, 저도어장 조업구역 및 시기 조정

▶ 북방어장, 저도어장 연중 상시 개방 및 조업구역의 점진적 확대 필요
▶ ‘대화퇴 어장’ 출입 어선의 ‘특정금지구역’과 ‘특정해역’ 통과 허가 필요

▷ 중국어선의 동해안 조업, 어족자원의 감소, 유가 상승 및 어구장비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동해안 어민의 어업여건은 유사 이래 최악의 상황임. 현재의 어로한계선(38°33′N)과 특정해역 설정은 구시대의 유물이며, 분단 50여 년 접경수역에 위치해 고통받아온 어민들을 구속하는 불필요한 것임.

▷ 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고, 어업여건의 악화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동해안 어민들을 위해 북방어장과 저도어장의 조역구역과 시기의 확대, 특정해역의 어선 운항을 허가해야 할 것임.

▷ 북방어장에 대해서는 현재 연안 5마일~20마일까지의 수역으로 한정한 조업구역을 內海측 2마일(그림 Ⓐ구역)의 조속한 확장과 함께 外海측 20마일 이상(그림 Ⓑ구역)에 대해서는 점진적 확장을 해나가야 할 것임.

▷ 저도어장에 대해서는 현재 저도 북쪽 300m 동쪽 1,300m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구역을 북쪽 500m까지 200m(그림 Ⓒ구역)를 추가로 확장해야 할 것임.

▷ 매년 10월 1일~익년 3월 1일(6개월간) 개방하는 북방어장과, 매년 4월 1일~11월 30일 까지(8개월간) 개방을 허용하는 저도어장의 개방 시기를 연중 상시로 해야 할 것임.

▷ 대화퇴 어장에 출입하는 어선들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 후 ‘특정금지구역과 특정해역’에 대한 통행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참고: 동해 북방어장 및 저도어장 확장 구역도》

□ 북방어장 구역도


12.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관련

▶ 국방부 추진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 없어
▶ 국민의 불편 감소 위해 보다 실질적인 군사보호구역 축소 필요

▷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보호관련 유사법안을 통합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추진중에 있음.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됨. 그러나 법안 추진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과 미흡한 점이 있음.

▷ 첫째 군사보호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는 군사분계선 15㎞ 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을 10㎞ 이내로 축소, 시설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을 300m 이내로 축소, 시설경계로부터 1㎞이내인 제한보호구역을 500m 이내로 축소 총 8,800만평의 보호구역이 축소된다고 발표함. 그러나 해제면적 조사결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실질적인 군사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군사분계선 25㎞ 이내인 제한보호구역을 축소하여 15㎞ 이내로 대폭 조정, 실질적인 군사보호구역 해제 조치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편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임.

▷ 둘째, 건축법 제9조에 따르면 60평 미만 건축물은 신고 대상이나 이번 법안에는 군협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오히려 현행보다 요건을 강화하고 있음. 이는 행정처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임. 따라서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대상을 군협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임.

▷ 셋째, 보호구역 심의와 관련하여 관할부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지자체 및 민간인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군사시설보호제도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임.

▷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 이번에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easypol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