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0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창원 갑 출신의 권경석 의원입니다.

한나라당이 본회장 중앙으로 돌아온 첫날 첫 번째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17대 국회에 들어와 세 번째 대정부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본질면에서 볼 때 반복되는 질책과 추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 나라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평가지표를 보십시오.
올라가야 할 수치는 내려가고, 내려가야 할 수치는 올라갑니다.
국가채무(112%↑), 재정적자(392%↑), 가계부채(55%↑), 파산신청자(9084%↑), 자살률(37%↑), 실업자(10%↑), 지니계수(3%↑) 등의 수치는 크게 올라가고, 경제성장률(28%↓), 국가경쟁력(9단계감소↓), 신규일자리(50%↓), 범죄검거율(6.1%↓)로 수치는 대폭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무슨,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나라 국정운영이 잘 되고 있다, 경제도 잘 되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자료 #1> 국정운영 평가 지표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재경경제부


정치란 결국 국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다 윤택하게,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면, 이 땅의 정치는 실종된 상태라 할 것이며, 이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나라 정치권 모두의 책임임을 통감해야하며, 그 중에서도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권은 국정을 책임진 제1차 당사자로서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한․미 FTA 타결발표와 국민여론동향을 접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심기일전한다면 남은 임기 10개월을 잘 마무리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물론 한․미 FTA 협상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고, 저도 일단 유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4년간 대통령이 보여준 독특한 리더십 형태에 비추어볼때, 의외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소신과 뚝심, 그리고 결단력을 발휘하였다는 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미래를 고민하고 옳은 일하면, 박수를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미래를 위해 소신을 가지고 결단력을 보여주었다”는 반응이 다수입니다.
국민여론도 대통령지지도를 보면 줄곧 10%대를 맴돌다가 4월 3일 현재 30%선을 넘었습니다.
참으로 국민들은 현명하고, 냉철하며, 예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치권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 10개월을 국민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전념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깊이 인식하고, 먼저 차기 정부를 책임질 17대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4년간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솔직히 시인하고, ①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②국민의 선택폭 확대 그리고 ③국민 부담경감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여 국정운영의 기초를 다지는데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화해와 통합”을 외치다가,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고, 실패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거나, 대통령의 권리요 소신이라는 명분으로 “원포인트 개헌”발의를 강행하고, 민생문제를 제기하면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편향성과 독선적 행태는 과감하게 버릴 것을 촉구합니다.


공정한 대선관리 7대 과제

공정한 대선관리를 저해하는 7대 요인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Ⅰ. “원 포인트 개헌” 발의 빙자한 사전투표운동

먼저 원포인트 개헌 발의는 대선의 골격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대통령 연임제가
국민의 뜻이며,
국회의원과 임기를 일치시켜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고,
올해 아니면 20년을 기다려야 하며,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올해에 개헌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자부차관, 법무부차관 등 공무원을 동원하여 개헌홍보 지방순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홍보메일 341만통 발송 및 개헌홍보지 100만부 배부 등 탈법적 사전투표운동을 벌려 왔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국민의 70%가 개헌은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료 #2> 개헌 관련 여론동향과 공무원의 사전투표운동

①개헌 관련 설문조사 결과
※출처 1월 11일 조선일보

②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 내용
대통령 발언 내용07.03.08
(기자회견)"대선후보들 개헌공약 제시하면 발의권 넘기겠다"07.1.19
(6월 항쟁재야인사청와대초청)"이번 시기가 아니면 개헌하기 어렵고 이 징검다리를 건너야 다음에 본격 개헌논의를 여러 의제를 담아 할 수 있다"07.1.11
여당지도부 오찬 회동“개헌 안돼도 상관없다. 개헌을 발의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내가 손해 보는 장사가 절대 아니다”07.1.9
대국민담화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06.2.26
출입기자
산행간담회“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꺼내 쟁점화하고, 추진해 나가기엔 적절치 않다. 역량 밖인 것 같다”

③국정홍보처 개헌 관련 홍보 내역
o개헌 관련 지역 토론회에 부처별 공무원 3명 이상 참석요구 공문발송
o개헌 관련 국민 대상 이메일 홍보를 각 부처에 요구
-‘07년 3월 21일 현재 3,411,279명에게 홍보 이메일 발송
o개헌시안 설명자료 100만부를 제작 배포함

④헌법개정시안 지역별 토론회 현황
o‘07년 3월 26일~28일 12개 각 시도 지역별 토론회 개최
o정진호 법무부 차관, 남기명 법제처 차장, 장인태 행자부 제2차관,
이병진 국조실 기획차장 등 공무원 참석


<자료#3> 국민투표법
제26조(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하 "운동"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118조(사전운동죄등)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질의 1 국민투표법 제26조는 사전투표운동을 전면 금지
하고 있고, 제118조에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앞에서 적시한 공무원의 공공연한 사전투표운동을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국민투표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2.26자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보면 사전투표운동금지 폐지 의견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사전투표 운동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선관위의 탈법적 유권해석과 직무태만에 따른 공무원들의 사전투표운동을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질의 2 역할과 기능이 상이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로 야기되는 쏠림현상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질의 3 레임덕을 거론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문제이지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임제하에서라도 1년만에 레임덕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국정안정과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국회의 고유권한인 정부 견제기능은 약화 되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그야말로 능률지상의 독재적 발상 아닙니까?

질의 4 개헌시기는 언제가 되더라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조정은 불가피 합니다. 올해 개헌을 하여 4개월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나, 2012년에 8개월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질의 5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기자회견에서 대선후보들이 개헌공약을 제시하면 발의권을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대선개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Ⅱ. 대선후보자, 테러로부터 전면 노출


현행법제하에서 대선후보자는 테러로부터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경찰청 훈령인 ‘경호규칙’이 있지만 경호기간은 후보등록일로부터 대선일까지 23~24일간에 불과하여, 정당의 대선후보자가 결정된 후 4~5개월 정도는 테러로부터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려되는 위해요인들을 살펴보면,
올해 북한은 『노동신문』등 신년 공동사설과 『조국평화 통일위원회』를 통해 ‘한나라당과 미국을 끝장낼 것’이라고 선동하며 테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5.31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가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를 당하였습니다.
작년 10월, 김모씨의 이명박 前 시장에 대한 테러협박 사건과 민노당원 박모씨에 의한 국내 주요인사 100명 테러계획 등은 이미 형사사건화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책마련을 시급히 서둘러야 함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에 대한 테러우려는 이제 기우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요인경호법과 대통령경호실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 또는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심의에 시간을 요합니다.

<자료 #4> 대통령 후보 경호 관련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현행법대통령 경호실법 개정안
(강성종의원 발의)요인경호법
(김정훈의원 발의)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에서 요인경호를 경찰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을 뿐 대통령 후보자 및 정치 주요인사에 대한 요인경호 관련 규정 없음국회의장 또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대통령 선거후보자에 대한 경호를 선거일 전 120일간 제공함. 대통령선거후보자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담당함.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통령후보자, 정당의 요청이 있는 정당대표와 주요 정치인 등 요인에 대해 경찰이 경호함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질의 6 지금 당장 우려되는 테러 위협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백상태를 어떻게 메꿀겁니까?

정부 내의 기관간 이견조율도 못하면서 국민통합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저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1조에 의하면 정당추천 대선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 5일 후부터는 후보자 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제3대 대선 때 신익희 후보와, 제4대 대선 때 조병옥 후보의 사망 시에 다른 후보를 내세우지도 못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 5일후에 후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도 속수무책입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김기춘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후보자 유고시 선거일을 20일 연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질의 7 우리는 과거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유고사례를 이미 두 차례나 경험한바 있고, 이렇게 테러의 위협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빗발치는 정치권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Ⅲ. 정치공작의 재발 우려

지난 16대 대선은 국민여론을 왜곡시키고 민주주의 역사를 퇴보시킨 정치공작으로 얼룩진 선거였습니다.

김대업의 병풍공작 사건과 김선용, 이교식의 기양건설 로비자금 허위폭로, 설훈 前 의원의 20만불 수수조작 등 3대 정치공작은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5~10%이상 하락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02년 대선 결과가 2.32% 차이(노무현 후보 48.91%, 이회창 후보 46.59%)로 당락이 결정된 것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5> 정치공작 사건과 이회창 후보 지지율 변화
○’06년 당시 KBS 강동순 감사
“김대업 사건은 ‘02년 KBS 9시 뉴스에서 사건이후 80여회 방송됐으며 당시
이회창 후보 지지도는 11.8%하락”(중앙 ‘06. 4. 24 보도)
○당시 한국갤럽 여론조사
김대업 사건(02. 7.31)이후 37.4%에서 31.8%로 5.6% 하락(조선 ‘07. 4. 2 보도)

당시 정치공작을 일으켰던 김대업, 김선용, 이교식, 설훈 등은 대선이 끝난 후,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유죄로 확정되어 형사처벌 되었습니다.

<자료 #6> 3대 정치공작사건 재판결과
○설훈의원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김대업 - 징역 1년 10월, 5,000만원 배상
○이교식 - 징역 1년 6월, 1억원 배상
○김선용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단국대 부지 불법매입 등 범행포함)
설 훈 前 의원은 올해 2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이제 정치공작사건은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3월 13일 통합모임의 이강래 의원은 “한나라당 후보들은 네거티브 한방이면 갈 수가 있다”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근거없는 무책임한 정치공작적 발언에 대하여는 이제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질의 8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정부가 먼저 대책을 마련해 놓았어야 할 일 아닙니까?

현행법상 대통령은 당선되고 임기가 시작되면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아니하므로, 허위사실 공포로 당선되어도 속수무책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공포로 선거에 일정 수준이상 영향을 미친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지 않고는 정치공작을 근절할 수 없습니다.

질의 9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대책을 묻습니다.
Ⅳ. 방송보도의 편파성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 있어서 언론 특히 방송보도의 영향은 절대적이며, 편파방송으로 인한 폐해에 대하여 2002년 대선에서도 뼈저린 경험을 하였습니다.

‘02년 대선 이후인 12월 23일~24일 전국의 기자 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보도 관련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9%가 편파적이었다고 대답했으며 공정했다는 응답은 16.2%에 그쳤습니다.



<자료 #7> ‘02년 대선 관련 편파보도 설문조사(전국기자 307명 대상)
○ 대선보도의 편파성
-대선 관련 보도가 편파적이었다(79.9%)
-대선 관련 보도가 공정적이었다(16.2%), -무응답(3.9%)
○ 대선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
-특정후보 편들기(61.9%)
-미확인 의혹보도(15.7%), -경마식 보도(8.1%)
-지역감정 보도(7.3%), -색깔론 조장(4.8%), -무응답(2.2%)
※출처 : 미디어오늘과 한길리서치 공동 설문조사(02년 12월 23일~24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5.6%


최근에도 KBS 2TV 시사투나잇, MBC PD수첩의 ‘이명박 리포트’처럼 편파방송의 예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에는 언론기관 공정보도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방송심의규정 제9조에도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 유지를 강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편파방송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 #8> 최근 편파보도 사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질의 10 편파방송의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정성 및 형평성 유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이제는 정말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의지표명 용의는 없습니까?

Ⅴ. 행정부의 탈법행위 빈발


□공무원은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6조에 의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특히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 이 규정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 #9> 공무원의 중립의무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22일 “경부운하가 현실에 맞느냐”는 등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 비하발언을 했으며 강재섭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참여포럼 강연에서 “건설경기를 걱정할 필요없으니 운하나 터널을 안만들어도 된다”라며 직접적인 야당 후보에 대한 비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유시민 장관은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운하와 터널 등 야당후보의 공약을 거론하며 비판하였습니다.

<자료 #10> 노무현 대통령 및 고위공무원의 야당 후보 폄하발언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질의 11 이러한 대통령과 장관 등 고위공무원들이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하고 있는데

①제9조 2항에 따라 단속과 수사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한데 대하여 선관위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문책 되어야 합니다. 조치계획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Ⅵ. 북한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


북한은 선거때마다 노동신문 등의 사설을 통해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한나라당과 미국을 매장해 버리는 투쟁을 벌이자”라며 선동해 왔으며, 지난 3.1자 노동신문은 “외세를 등에 업고 재집권 실현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반역 패당에 단호한 철추를 안겨야 한다”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자료 #11> 최근 북한의 선거 개입 사례


통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질의 12 북한의 명백한 내정간섭에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앞으로 재발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작년 10월 안희정씨는 비밀리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노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북측인사와 만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통일부 등도 대북비밀접촉을 묵인하고 도움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명숙 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통령 측근 등이 북한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료 #12> 대
북비밀접촉 관련 경과 및 발언내용
□안희정씨 대북비밀접촉 경과
○‘06년 10월 15일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북측의 특사요청을
노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안희정씨와 이화영의원과
함께 특사파견 논의(대통령에게 보고)
○‘06년 10월 20일 베이징에서 안희정씨와 이화영의원은 북한 이호남
참사 접촉
○‘06년 12월 12일 이화영의원, 권오홍씨 평양방문
○‘07년 1월 25일 이화영의원 베이징에서 평양측 대표단 실무면담
○‘07년 3월 7일 이해찬 전 총리와 이화영의원 평양방문


질의 13 거짓말하고도 사과한마디 없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자에 대하여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믿겠으며, 이 나라 법질서가 유지되겠습니까?


Ⅶ. 공직기강해이


□최근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불법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KF-16 전투기의 정비불량 으로 인한 추락사고와 경찰들의 성폭행 신고묵살 등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자료 #13> 최근 공무원 기강해이 사건 일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질의 14 개헌국민투표 사전투표운동 방치, 탈법적 남북 교류와 국민을 기만한 언동 등 정부수뇌부의 법질서 무시행태, 공무원불법행위 등 총체적 공직기강 문란 사태에 대하여 총리는 어떤 처방을 갖고 있습니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 살리기


세계전체가 하나의 시장으로 빠르게 변모해가는 무한 경쟁시대에 국가 경쟁력은 지방, 기업, 단체와 개인 등 모든 역량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역량을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분권과 자율의 확대라는데 있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Ⅰ. 분권을 외치며 거대정부 지향


참여정부도 출범초기에는 분권과 혁신을 핵심과제로 내걸었습니다만 4년이 지난 오늘의 실상은 중앙집중의 강화로 나타나 시대추세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3급이상 고위직은 26%가 늘어나고, 대통령과 총리소속 위원회는 48%나 증가하였으며, 대통령소속 위원회 예산은 4.4배나 늘어났습니다.



<자료 #14>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와 소관예산의 변화현황

※출처: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동아일보, 2007년 3월 9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실적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지난 4년간 21개 기관에는 국가사무 29,591건의 5%에 해당하는 1,087건의 사무를 이양하였다고 합니다만, 해당기관 공무원수는 오히려 12% 늘어났습니다.

부처별이 양 실 적 (건)공 무 원 수 (명)‘02 ‘06증감공정위341648617%청소년위1246130183%재경부2166078619%교육부14310,585346,96912%행자부562,4772,088-16%과기부1241152227%문광부911,7431,97914%농림부803,6893,9938%산자부1001,0261,1138%정통부730,33433,22510%보복부1163,0273,3099%환경부1881,3491,59618%노동부42,7404,21454%여성가족1512017647%건교부1903,4524,15820%해양수산1283,9504,1896%소방방재8-52821%문화재청659673619%산림청231,4631,5707%중기청956763412%해양경찰45,2626,93632%총 계1,087373,913419,33712% <자료 #15> 부처별(21개 기관) 이양사무 현황 (‘02 - ’06)


<참고> (출처 : 2001, 지방행정연구원)
1. 이양사무 구분
국가사무 : 29,591건, 지방사무 : 12,012건 총 : 41,603건
2. 공무원 현황
국가공무원 : 590,169명 (사무이양부처-21개기관- 국가공무원: 437,378명)
지방공무원 : 345,989명 총 : 936,158명




행정자치부 장관께 묻습니다.


질문 15 이양실적도 극히 미미하지만 어떻든 사무가 이양되면 정원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사무이양 실태를 보면 이양사무 231건에 대한 소요인력 105명과 소요예산 72억을 지방의 부담으로 전가하였습니다.

<자료 #16> 제주특별자치도 중앙권한 이양관련 예산 미지원 사무

※권한이양사무 578건중 231건에 대한 인력(105명), 예산(72억) 지방 전가


질문 16 예산과 인력지원 없이 책임과 부담을 지방에 떠
넘기는 사무이양을 계속 할 것입니까?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무엇입니까?


Ⅱ. 자치계층의 중층구조로 경쟁력 약화


현행의 광역기초로 구분되는 중층자치계층구조로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는 작년에 특위를 설치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시․군의 경우 인구 3만 이하 군(12개군)에서부터 100만 이상 시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30~40배 이르며, 소규모 단체는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유지가 불가능하고 인구는 감소하는데 일정규모이상의 조직․인력과 시설을 운영할 뿐 아니라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도 지역여건, 특성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인구분포 등을 기준으로 인위적인 경계에 따라 구역을 설정한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로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군지역인구는 감소, 3만 지역 △2.8%-공무원과 예산은 증가
○공무원 수 (인구 1만명 당) : 인구 3만 지역이 15만 지역의 3배, 30만 지역의 4.1배
○예산 규모 (인구 1만명 당) : 인구 3만 지역이 15만 지역의 2.7배, 30만 지역의 3.3배
○공공시설(인구 1만명 당) : 인구 3만 지역이 15만 지역의 2배, 30만지역의 2.1배

질의 17 언제까지나 이와같은 비효율적 구조를 그냥 두고 있을 것입니까? 효율적 자족도시로의 개편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Ⅲ. 낙후지역개발사업 중복으로 효율성 저하


지방분권과 함께 균형발전 역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공기업의 지방이전, 행정도시 건설 등은
분권이 아니며, 중앙기능의 지방분산에 불과합니다. 그
부작용의 심각성이 크게 우려됩니다.

이 이전에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선결과제는 낙후지역 개발의 촉진입니다.
현재 3개부처에서 10여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복, 낭비로 인한 비효율적사업의 표본입니다.

본 의원이 3년에 걸쳐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장 등에서 질책과 한계, 통합추진을 촉구하였지만 정부는 오히려 사업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발촉진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소도읍육성사업, 신활력사업 등 11개사업외에
2007년부터 살기좋은도시, 살기좋은농촌가꾸기 등 2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료 #18> 낙후지역 개별사업현황(‘07년도 총예산 : 1조 1074억)

사업의 내용과 대상지역도 유사하고 중복되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 주도로 개별, 분산 추진됨으로 야기되는 비효율의 시정은 커녕 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18 이것은 혁신을 부르짖으며, 비효율과 부처 이기 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행태가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무한경쟁시대, 경제전쟁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생존수단은 경쟁력 있는 성장동력의 확충입니다. 정치도 안보외교통상도, 이를 위해 그 역할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 중심은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17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대사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정운영의 틀을 다시 짜야합니다.
중복과 낭비는 제거하고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국민의 역량과 활력을 키워야 합니다.
분권과 자율의 확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 대통령과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치권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권이란 국민이라는 망망대해 위의 돛단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 전체를 위해 헌신한다면, 돛단배는 순풍에 순항할 수 있지만, 법을 우습게 알고 법치의 틀을 스스로 깨뜨리거나, 오만과 독선, 허장성세와 표리부동, 배타와 편향으로 일관한다면 폭풍우가 몰아쳐 순식간에 성난 파도가 덮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asypo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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