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비정규직 노조(지회) 집행부를 비판하는 내부 대자보가 최근 잇따라 붙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 지난해 법원의 '정규직 인정' 1심 판결 이후 조합원 가입 문의가 쇄도하는 등 비정규직 노조가 힘을 받는 듯했으나 일부 전·현직 간부와 해고자 등이 집행부를 비판하며 투쟁 포기까지 선언해 노노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면서요?

=. 네, 올들어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는 지난달 23일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게시판에 처음 등장한 이후 최근까지 총 4차례나 붙었습니다.

대자보를 붙인 사람은 정규직화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 전 지회장을 포함한 전 노조간부, 현 대의원 등인데 이들은 대자보에 '8.18 합의' 인정, 현 투쟁방식 비판, 현 집행부의 불통 비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 특히 8.18 합의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그만큼 노조 내부 갈등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죠?

=. 네, 사실상 정규직화 투쟁을 포기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합의는 지난해 8월 현대차와 정규직 노조,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등 3자가 도출한 '정규직화 특별채용 합의'로 사내하청 근로자 4천명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사내하청 근로자가 이 합의에 따라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특별채용되려면 '정규직 인정 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포기해야 한다고요?

=. 그러나 이 합의에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비정규직 근로자 1천24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8.18 합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1심 승소 이후 회사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 판결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 그렇습니다. 또 현 비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채용을 위한) 회사의 독자교섭 거부를 이유로 파업할 경우 사측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배상책임까지 져야하는 조합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현 집행부가 정규직 노조와 함께 힘을 합해 회사와 교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죠?

=. 이에 대해 사측은 비정규직 노조와 독자교섭은 불가하지만, 정규직 노조와 함께 특별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현대차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