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패소소송 건당 소가, 2년전(2002년) 대비 5.5배 증가

올해 패소소송 건당 소가, 2년전(2002년) 대비 5.5배 증가
소송금액이 클수록 예보의 소송 패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올 4월까지 예보가 패소한 소송의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

자료에 의하면 지난 패소소송의 소가는 지난 2002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 8월 현재까지 패소소송의 소가(356억7천만원)가 이미 지난해 패소 소가(232억9천만원)를 53%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승소소송 1건당 소가를 보면 지난 2002년 26억3,200만원에서 금년의 경우 8억8,200만원으로 감소하는 반면, 패소소송 1건당 소가는 지난 2002년 3억1,500만원에서 금년의 경우 17억3,8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비중의 경우 지난해 16.7%에서 올해 33.3%를 기록해 2배로 증가했다.<별첨2>

이처럼 패소금액 및 패소소송 건당 소가가 증가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소가 상승과 소송상대방의 적극적인 대응에 기인하는 바도 없지 않지만, 예보의 미숙한 대응과 사전조율 미흡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제창의원은 “예보의 패소소가가 증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사전조율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우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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