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유사수신행위' 공익신고를 받아 경찰청으로 이첩, 사건 해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총 1753명으로부터 521억원을 받아 가로챈 A씨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구속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신고 후 이첩한 해당 사건 수사 결과 지난해 4~8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1인당 최고 2억4000만원까지 받는 등 총 1753명으로부터 521억원을 받아 가로챈 A씨가 지난 11일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지금을 조달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 공익신고자가 지인의 소개로 A씨의 투자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투자금액의 60∼100%까지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며 통신장비 임대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 이를 수상히 여겨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14일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개연성이 상당하고 피해 금액과 규모가 상당할 것을 우려해 지난해 7월14일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수사 결과 투자 원금의 60~100%까지 지급하는 것은 물론 다른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면 소개수익 명목으로 임대서비스 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해 준다며 허위로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같은 다수의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고객,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의 감시와 신고를 통해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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