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法)'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이 다음 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 '김영란법' 공포안의 17일 국무회의 상정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13일 정부로 이송돼 이르면 17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그 공포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부처 의견 검토 및 공포안 작성 등의 작업이 지연되면서 '김영란법' 공포안의 17일 국무회의 상정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제처는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됐을 땐 소관 부처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그 공포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13일자로 정부에 이송된 법안이 '김영란법'을 포함해 62건 정도 된다"면서 "검토가 마무리된 법률 공포안부터 국무회의에 올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김영란법' 공포안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영란법'의 공포시한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됐을 땐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토록 하고 있는 헌법 조항에 따라 오는 27일까지입니다. 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이 기간 내에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김영란법'의 국회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위헌 시비 등 졸속 제정 논란을 이유로 "박 대통령이 재의 요구, 즉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게 청와대 주변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이후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이유로 '김영란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의 입장은요.

=이와 관련,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이던 지난 3일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현지에서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법의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동안의 적폐(積弊)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김영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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