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을 이용한 세금회피 국내외법인, 서울에만 2074개..대책마련 시급´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것과 관련하여 유감이라는 의사를 표했다.

1996년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활동을 중단한 뒤 휴먼상태에 있던 법인을 인수한 론스타는 2001년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를 구입하여 일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납부했으며, 서울시는 론스타가 사실상 새 법인을 설립한 후 건물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 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현행 지방세법에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며 "론스타는 법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세금을 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이런 론스타의 세금피하기 전법이 알려지면서 휴면법인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세금을 회피하는 국내외법인이 서울시에서만 2074개에 달한다"며 "과히, 론스타 따라 하기 열풍이 기업 사이에서 불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선진금융기법이 들어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받던 론스타는 선진금융기법대신 고도화된 탈세기법으로 기업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를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는 이러한 론스타식 세금회피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세기본법 제 14조에 나와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준해서 탈세를 목적으로 한 편법동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여 미비점이 발견되면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더 이상 상실감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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