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이경숙 의원과 사회시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성명발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1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경숙, 102개 사회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호적법 대체법안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여 호주폐지를 완성하라"고 요구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3년 간 유예된 새 민법의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호적제도의 전환 작업은 착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호적법 대체입법 처리를 2년 가까이 지연시킨 결과 호주제 폐지가 미완의 과업에 그치게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계류 중인 3개의 호적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된 지 열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심의조차 거치지 못했으며 2007년 말까지 새 신분증명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호주제 폐지는 또 한 번 유예될 수밖에 없다.

이에 노 의원은 "수년간 호주제 폐지를 위해 함께 싸워왔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며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기나긴 싸움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한 번 목소리를 높여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 의원은 "지금은 17대 국회 내에 새 신분증명제도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하고, "각 정당의 정치적 득실을 따지다 법안 처리를 파행으로 몰아간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국회라는 비난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대체입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논의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2008년부터 새로운 신분증명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의원은 "미래지향적인 신분증명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호주제 폐지는 절반의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한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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