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안 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통지 안 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검찰, 감청 후 30%도 사후통지 안 해
통지 안 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등 통신제한조치 이후에는 그 대상자에게 30일 이내 통지를 하게 되어있음에도, 검찰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에 따르면, 검사에게는 전화감청/우편물 검열이 있은 이후 그 대상자에게 30일 안에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통비법 9조의 2)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집행된 총 1358건의 통신제한조치중 393건만 통지가 이루어져 통지이행률은 30%를 밑돌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엔 총 577건의 감청집행 건수중 17.9%인 103건,2003년엔 총 548건중 35.2%인 193건, 2004년 7월까지 233건중 41.6%인 97건이 통보가 이루어 져서 통지비율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통지를 무조건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통비법규정에 비하면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다.
(아래표)

노의원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찰에게 감청 등을 허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통비법은 감청 등의 사실이 있을 때 무조건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있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되어있다. 단 한 건만 통지가 안 되어도 문제다’고 밝혔다.

통비법 9조의2 제 1항에 따르면 검사는 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을 한 후 30일 이내 감청등 통신제한조치가 있었던 사실을 그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되어있으며, 17조 2항 3호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집행된 통신제한조치의 70%가 넘는 수가 통지되지 않고 있음에도,17조에 의해 검사가 처벌된 예는 지금껏 확인된 바가 없다.

노의원은 ‘인권의 보루임을 자처하는 검찰이 법을 어기고, 이에 대한 처벌조차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법에 규정된 대로 감청사실에 대한 통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검찰이 마구잡이식 감청을 지양하고 과학적 수사기법을 도입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참고자료) 1. 검찰의 통신제한조치 및 통지현황표 2. 관계법령 3. 검찰제출 통신제한조치 및 통지현황 자료


(참고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2.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검찰관 및 구사법경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4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3.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노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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