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시 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수수료를 없앤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수수료를 없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 외 별도로 1%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김현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한 국세는 10조에 달하며, 추가로 부담한 납부수수료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드사의 수익이 상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해 납세자가 부담한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311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98%가 넘는 306억원이 카드사의 수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납세자가 납부한 수수료는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은행에 배분되는데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금융결제원과 위탁은행 수수료는 ‘건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한번에 10억의 세금을 내더라도 금융결제원과 은행이 수취하는 수수료 330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카드사의 수익입니다.
반면 지방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납세자가 부담할 납부수수료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납세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그 금액을 카드사가 최대 40일까지 운용하는‘신용공여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국세에도 지방세와 같이 ‘신용공여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300억이 넘는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이 사라지게 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국세 납부를 통해 국가는 효과적인 세수확보 및 행정비용 감소의 혜택을 받고, 카드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다"며 "비용 부담은 모두 국민이 지라는 것은 분명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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