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거부권 행사 방침

【서울=헬스코리아뉴스/이지폴뉴스】미국 상원이 12일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법안은 불임치료로 폐기될 예정인 인간배아에서 채취한 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한 연구에 연방자금의 지출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찬성 63, 반대 34로 가결됐으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는 데 필요한 3분의 2(67표)를 획득하는데는 실패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를 채취할 때 인간배아가 파괴돼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 교회등 일부 보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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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주장환 편집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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