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토론회 개최 ´농어촌 살리는 침·뜸 등 전통 민중의술 양성화 시급´

민주노동당 강기갑(국회 농해수위) 의원은 16일 의료법개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회관 소희의실에서 ´생명고향 농어촌 살리는 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민족 전통의술인 침·뜸 등 ´유사의료행위´를 합법화하고, 이를 법적 테두리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최근 의사, 한의사들의 반발로 관련 조항이 삭제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는 수많은 난치 불치병의 극복을 염원하며, 다양한 치료 방법을 찾아 헤매는 의료소비자인 환자들과 민간 인술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의료사각지대로 평가되어 온 농어촌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인술을 쉽게 활용지 못하고 큰 고통을 감수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안타깝게 주시하고 있다"며 "현행 의료제도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농어촌을 비롯한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정책의 대안을 자연의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 의원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감당해온 농어촌 고령자들에게 저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말살하게 되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통의술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폴뉴스 한경숙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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