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재정안정화, 사각지대 해소..적절하게 다뤄´

민주노동당 현애자(국회 보복위) 의원은 17일 한나라당과 공동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하는 법안으로서, 지난 4월 2일 본회의에서 두 당이 제출했던 수정안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 국민연금법 체계에 기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담았으며, ▲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08년에 5%로 시작하고 10년 후인 2018년에 10%에 도달하도록 하여 사각지대에 대응하면서도 미래재정까지 감안한 알뜰기초연금"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 의원은 "민주노동당/한나라당의 개정안은 기초연금이 공적연금체계에 포괄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급여율이고, 열린우리당/민주당의 개정안은 기초노령연금을 공적부조로 전락시킨다"며 "두 개정안 사이에 선택이 있을 뿐, 절충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의원은 "4월국회에서 두 개정안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한다"며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가입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연금법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현 의원은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주저하는 이유는 미래 국가재정 여건 때문"이라며 향후 국가재정과 조세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상설적 논의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이 연금 재정안정화, 사각지대 해소라는 연금개혁의 두 과제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4월국회에서 기초연금 10%가 명시된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한국 사회복지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폴뉴스 한경숙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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