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헬스코리아뉴스/이지폴뉴스】일본정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병원등 의료 시설의 원내감염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병원감염은 병원 측에서 생기는 2차 질환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원인이 된다.

일본 후생 노동성 연구진은 이번 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초를 두는 통일된 순서를 만들었으며 각 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순위매김 했다.

개정의료법은 병상이 없는 진료소나 조산소 등에도 원내감염증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 의료 시설에서도 중요도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셈이다.

연구진은 국내외의 연구논문을 기초로 신뢰성을 검증, 중요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1~3의 3 단계로 등급을 설정했다.

「1」은 비교 대조 시험 등에서 실증된 것이며 「2」는 비교 대조시험은 아니지만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단, 증명이 전제조건)「3」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지만 전문가가 상의해야 할 대책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등이다. 또 「더 해야 한다(A)」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B)」 「임의로 해도 좋다(C)」라고도 구분 했다.

접촉 감염 예방에서는 ‘병실에 입실할 때에 손가락을 소독해 장갑을 끼고 퇴실 시에 다시 소독한다’가 「1 A」‘병실내의 커텐은 환자마다 교환한다’는 「3 B」‘입원중에 불필요한 뇨량 측정을 하지 않는다’는 「3」이지만, A랭크로 하고 있다.

또, 환자의 신체를 닦는 타올은 ‘사용 후 그 날 안에 세탁하고 건조시키는 것이 좋다’가 「3 B」로 됐다.

한편, 복지부의 2005년 ‘전국 16개 대학병원의 병원감염실태 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감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04년 505건 중 사망 123명(22.4%) 05년 791건 중 사망 179명(22.6%)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의하면 병원내 감염은 주로 중환자실에서 발생하고 중환자실이 일반병동의 1.7~7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감염은 환자보다는 병원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내놓은 의료법개정안에 병원내 감염 대책으로 종합병원에는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병원 측의 반발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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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주장환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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