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제 폐지는 개인의 인권과 평등추구권을 존중 하는 것!
호주제 폐지 후, 개인별신분등록제인 1인1적제 타당.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시 개인정보인권에 보다 노력해야...


2. 법원이 선처기관인가?
불법자금 380억원 집행유예,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기업인 구속되지도 않고
실형도 살지 않는다는 인식만연 될까 우려!


3. 로스쿨 2008년 도입 확정, 2013년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은 불신 받는 법률서비스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
일본로스쿨 문제점 실태 파악하여 반영 필요!
장학금 지급 등 국민 우려 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책 마련 시급!


4. 국내 경기 침체로 국선변호인 이용이 크게 증가!
빈곤 등의 사유 국선변호인 선임, 2003년 대비 32%증가
국선변호인 이용 증가에 따른 국선변호 내실화 시급


5..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 무죄판결.
인권의식 부족한 부산고법의 판결은 비난 받아야 한다!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최우선 되어야 한다.


6. 조무제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않고
자라온 부산에서 법학교육을 담당.
‘전관예우’로 비난 받는 법조계,
이를 계기로 스스로 뒤돌아보는 계기 되길 기대
지난 90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47명중 46명이 변호사 개업 및 로펌 영입


7. 법원, 사법개혁 등 홍보노력 거의 없어
국민사법참여, 홍보 기초인 홈페이지 졸작, 정보강국 무색
그 흔한 자유게시판 조차 없어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이 절실


8. 대법원, 민주화운동 전력자 임용거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
법원의 인적, 사상적 다양성 이루어 질 때 올바른 판단 가능


9.‘더 이상 구시대의 논리를 반복하는 정치적 판결은 그만해야’
이용우 대법관, 대구지법 근무 시 서슬퍼런 군사독재 하에서도
국가보안법 사건 소신 판결 내려.......
대법원이 판결문에 국가보안법 반대를 밝힌 것은 명백한 정치적 주장


10. 법원이 바뀌고 있다.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성전환자 등 사회적 소수계층의 고충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
다만, 성별정정허가결정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야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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